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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압수수색·포렌식, 영장

핵심 요약 — 성범죄 경찰조사성범죄 경찰조사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로 시작되어 피의자신문(변호인 참여) →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 체포·구속과 영장실질심사 → 적부심사·준항고 → 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단계이고(압수수색·체포·구속은 각 조문의 요건이 있을 때, 적부심사·준항고는 청구가 있을 때 열리는 절차), 이 쪽은 그 조사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형사소송법의 조문 글자대로 적습니다.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신문 전 고지와 변호인 참여는 제244조의3·제243조의2, 압수수색은 제215조 제2항과 제219조가 준용하는 법원 압수 규정, 체포·구속은 제200조의2·제201조, 영장실질심사는 제201조의2, 적부심사와 준항고는 제214조의2·제417조가 각각 정하며, 영장은 어느 것이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조사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조서를 확인하며 압수 범위와 구속 사유를 다투는 첫 자리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제200조의2가 정한 출석 불응·우려라는 사유를 남기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성폭력범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에 따라 전부 검사에게 송치되고, 송치 뒤의 통지와 공소청 처분은 송치·불송치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다룹니다. 단계별 기한은 성범죄 사건절차 총정리의 기한 표(기한 한눈에)에서 한 표로 봅니다.

성범죄 출석 요구와 피의자신문

언제·누가 —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2026. 8. 4. 개정), 고소·신고가 접수된 성범죄 사건의 혐의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됩니다. 출석 요구는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니고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아래 체포영장의 사유가 되므로 일정 조정은 담당 수사관과 미리 협의하고 조정된 일정은 지킵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출석 일정의 조율과 신문 참여를 맡고, 고소장의 죄명과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출석 불응·우려라는 체포영장 사유를 남기지 않는 첫 방법이고, 어떤 진술을 할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합니다.

절차 — 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네 가지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진술거부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재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습니다. 2026. 8. 4. 신설된 제197조의3 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지를 받았다는 조서 기재는 뒤에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 기준이 되므로, 고지 내용과 자기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절차 —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하고 신문 뒤 의견 진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신청이 있으면 참여를 막는 쪽이 정당한 사유를 대야 합니다.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같은 조 제2항), 참여한 변호인은 제3항에 따라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제4항),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제5항). 변호인 참여 신청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면 그 처분 자체가 아래 준항고의 대상이므로, 참여 제한의 사유와 경위를 조서에 남기게 하는 것이 뒤의 다툼을 위한 기록이 됩니다.

불복·구제 — 조서 열람 뒤 증감·변경 청구, 이의는 조서에 기재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하므로, 수정 전 글자가 지워지지 않고 남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고, 서명한 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서류로 뒤의 절차에 넘어갑니다. 조서 열람은 진술과 다른 기재를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이므로, 길어도 전문을 읽고 어긋난 글자마다 증감·변경을 청구한 뒤에 서명합니다.

주의 — 영상녹화는 미리 알리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제2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제3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조서에 적히지 않은 말투와 질문 방식까지 남기므로, 알리지 않은 녹화나 일부만 녹화된 사정이 있으면 봉인 전에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녹화 사실의 고지와 전 과정 녹화는 조문의 요건이고, 그 요건이 지켜졌는지는 봉인 때 확인합니다.

관련 쪽: 성범죄 경찰출석요구 대응법 — 출석 요구를 받은 뒤의 준비와 권리 확인을 블로그 글로 봅니다. ·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 — 조서가 뒤의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제200조·제24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244조 제1항·제2항·제3항·제24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244조의3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압수수색·포렌식 참여권

의의 — 사법경찰관 압수수색은 검사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압수수색영장). 성범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압수의 대상은 휴대전화와 저장매체이고,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발부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발부하는 구조입니다. 영장 없이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는 임의제출의 문제이고, 제출할지와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므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글자를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첫 행동입니다.

요건 —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

제215조 제2항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라는 글자가 사법경찰관 압수의 범위이고,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1항도 법원의 압수를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한정합니다. 제219조는 제106조를 비롯한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하고(2026. 8. 4. 전문개정), 이 준용 때문에 법원 압수의 한정 요건이 경찰 압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는 사건과 무관한 기록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포렌식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핵심입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압수 대상에 넣는 것은 조문의 한정을 넘는 것이고, 저장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므로, 집행 때 그 범위와 사유를 묻고 기록에 남기게 합니다.

절차 — 영장 집행에 참여, 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가 이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므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이면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므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은 정보주체에게 통지되고,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복제되었는지는 집행 참여와 압수목록에서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복제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므로, 집행 참여권을 행사해 범위 지정과 출력·복제의 방법을 확인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남기는 것이 경찰조사 단계의 핵심 대응입니다.

효과 — 압수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한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19조가 이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합니다. 압수목록은 무엇이 압수되었는지를 적은 조문상의 문서이므로, 교부받은 목록의 품목과 수량이 실제 가져간 물건과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이 압수되었거나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뒤의 압수물 환부 청구와 준항고의 근거가 되고, 저장매체의 경우 복제된 정보의 범위가 목록이나 확인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함께 봅니다. 목록의 작성·교부는 조문이 정한 의무이므로, 목록을 받지 못했으면 그 사실을 바로 기록해 두고 교부를 요구합니다.

관련 쪽: 휴대폰 제출 요구와 임의제출 — 영장 없는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의 선택을 봅니다. · 휴대폰 포렌식과 삭제 — 포렌식에서 무엇이 복원되는지를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제3항·제4항·제121조·제129조·제215조 제2항·제21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체포·구속과 영장실질심사

언제·누가 — 출석 불응·우려 때 검사 청구로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제2항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한합니다. 체포영장의 사유는 혐의의 상당성에 더하여 출석 불응 또는 그 우려이므로, 출석 요구에 응하고 연락이 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유에 대응하는 조문상의 길이고, 발부 여부는 혐의의 상당성과 사정을 함께 보아 판사가 정합니다. 체포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의 판단을 거치지만, 그 전 단계의 신청·청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몫입니다.

요건 —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1항의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세 가지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에는 제201조 제2항에 따라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2026. 8. 4. 신설된 제7항·제8항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면담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기록을 지운 사정은 증거인멸 염려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피해자 접촉을 하지 않고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그 사유에 대응하는 길이고, 구속 여부는 세 사유와 제70조 제2항의 고려 사항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절차 — 체포 뒤 48시간 안 구속영장 청구, 없으면 즉시 석방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48시간은 체포한 때부터 세는 기간이고(적부심사로 법원에 서류가 머문 기간은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이 기간에 넣지 않음), 그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아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며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이 조문의 효과입니다. 체포된 상태의 피의자신문에도 앞의 고지와 변호인 참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체포 직후 변호인에게 연락해 48시간 안의 진술 방향과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함께 정합니다. 체포 뒤의 시간은 조문이 세는 기간이므로, 체포된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석방 시점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절차 — 영장실질심사는 청구된 날 다음날까지 심문, 국선변호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제4항에 따라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제8항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하여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에 따라 제202조·제203조의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정하는 절차이므로, 선임한 변호인이 구속 사유의 부존재와 주거·가족·직장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는 자리로 준비합니다.

효과 — 구속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연장 1차 10일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03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26. 8. 4. 전문개정). 제205조 제1항은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구속 수사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과 검사 10일에 1차 연장 10일을 더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사로 법원에 서류가 머문 기간은 제201조의2 제7항과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속된 혐의자에게 이 기간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시간표이므로, 어느 날이 10일의 끝인지를 변호인과 함께 세어 둡니다.

관련 쪽: 구속영장 법률용어 해설 — 구속영장의 뜻과 절차를 용어 중심으로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제3호·제2항·제200조의2 제1항 및 단서·제2항·제5항·제201조 제1항·제2항·제7항·제8항·제201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7항·제8항·제202조·제203조·제205조 제1항·제214조의2 제1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적부심사와 준항고

언제·누가 — 체포·구속된 피의자·변호인·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구속적부심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 체포·구속 직후 그 고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청구권자 아닌 사람의 청구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는 제3항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는 청구권자가 한 번에 자료를 갖추어 합니다. 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 뒤에도 남는 법원 심사이므로, 영장이 발부된 뒤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호인과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절차 — 접수 48시간 안 심문·결정, 보증금 조건부 석방 가능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청구를 받은 법원이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제6항에 따라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는 제9항에 따라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12항에 따라 그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다만 그 법관 외에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적부심사는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리는 절차이므로, 청구 전에 석방 뒤의 주거와 출석 보증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어 둡니다.

효과 —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 외 재체포·재구속 제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은 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제2항에 따라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되지 않습니다. 석방의 효과는 조건을 지키는 동안 유지되므로, 석방 뒤의 출석 요구와 주거 제한은 그대로 따르고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석방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송치가 이어진다는 뜻이므로, 그 뒤의 조사에도 앞의 고지·참여·조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불복·구제 — 압수·압수물 환부·변호인 참여 처분은 취소·변경 청구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 8. 4. 개정). 영장 범위를 넘은 압수,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처분,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처분이 이 준항고의 대상이고, 청구의 상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준항고는 앞의 압수수색·변호인 참여 h3에서 기록해 둔 사정이 쓰이는 자리이므로, 영장 글자와 압수목록, 참여 제한의 경위를 자료로 갖추어 청구합니다. 구금에 관한 처분도 대상에 들어 있으나 체포·구속 자체는 영장실질심사와 적부심사가 먼저 있는 길이므로, 어느 절차로 다툴지는 변호인과 정합니다.

참고 — 적부심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심문 없이 기각하는 결정과 심문 뒤의 기각·석방 결정은 상급 법원에 다시 다투는 길이 없습니다. 기각되면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는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청구는 자료를 갖추어 준비합니다. 기각 뒤에도 구속기간의 흐름과 송치 뒤의 공소청 절차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기소된 뒤에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제94조)이 별도의 제도로 있습니다. 항고할 수 없다는 조문은 적부심사의 결론이 그 단계에서 끝난다는 뜻이고, 그 결론에 대한 항고는 조문이 막고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12항·제214조의3 제1항·제2항 제3호·제4호·제417조·제9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경찰조사 상황·신분별 갈래

의의 — 죄명마다 조사에서 다투는 점이 다르다(상황 쪽)

경찰조사의 절차는 죄명이 달라도 같은 조문을 따르지만, 조사실에서 다투어지는 점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고의와 폭행·협박 여부, 강간·준강간은 동의와 항거불능 상태, 불법촬영은 촬영물의 내용과 포렌식 범위, 스토킹은 지속성·반복성, 업무상 위력 추행은 위력의 실질, 성범죄 무고는 원 고소의 허위 인식이 각각 조사의 중심이 되고, 죄명별 조사 쟁점과 자료는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이 편은 어느 죄명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권리를 적었으므로, 자기 사건의 죄명 쪽을 함께 보면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조사가 끝나면 성폭력범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전부 검사에게 송치되고, 그 뒤의 통지와 공소청 처분은 송치·불송치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이어집니다.

효과 — 공무원·군인은 수사 중 신분 절차가 따른다(신분 쪽)

공무원인 혐의자에게 경찰조사는 신분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임용권자가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2026. 8. 4. 개정),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수사 중의 잠정 조치이지만 보수와 업무에 바로 영향이 미치므로, 공무원·교원·군인 등 신분이 있으면 조사 단계부터 신분 쪽의 절차를 함께 봅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요건이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원칙 — 피해자 쪽은 구제 신청·통지의 주체(피해자 쪽)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고소인등이라 하여 이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2026. 8. 4. 신설),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에 대하여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등에게도 안내되며, 이 안내 규정은 부칙(법률 제21857호)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편의 조사 절차는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적었고, 피해를 입은 쪽이 받는 안내와 통지, 보호 제도는 피해자 쪽에서 절차 순으로 다룹니다. 고소인등의 구제 신청 안내는 수사 개시 때의 제도이고, 송치 뒤의 통지와 처분 결과를 받는 절차는 다음 단계 편의 몫입니다.

관련 쪽(상황별): 강제추행 · 강간죄 · 준강간 ·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 스토킹 · 아청법 · 직장내 성범죄 · 성범죄 무고 — 죄명별로 조사에서 다투는 점과 자료를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신분별): 공무원 · 교사·교원 · 군인·군무원 · 소년 · 직장인 — 수사 중 직위해제·통보와 신분 절차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고소인등 쪽 안내: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고소와 조사 참여, 구제 신청 안내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제9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이 편은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입니다.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한 표는 성범죄 사건절차 총정리에서, 앞 단계는 고소·수사개시 편, 뒤 단계는 송치·불송치 편에서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로펌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가 →에서 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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