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없음과 전부 송치 특례
의의 — 성폭력범죄는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 불송치 결정 없음
2026. 10. 2.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26. 9. 29. 신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은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같은 날 신설·시행된 같은 꼴의 조문을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이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일반 규정이라면, 이 세 조문은 그 갈림 자체를 없애고 송치 하나만 남긴 특례입니다. 성범죄 불송치를 찾는 사람에게 현행법의 답은, 이 세 범위에 드는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건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범죄 범위에 드는 사건
특례가 적용되는 첫째 범위인 성폭력범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제3호의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와 제5호의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가 그 중심이며, 제1호·제2호·제4호가 각각 한정하여 열거한 성풍속·약취유인·강도강간의 죄와, 제2항의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포함됩니다. 둘째 범위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목이 정한 그 법의 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의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에 한합니다. 셋째 범위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허위영상물 사건과 위 정의에 드는 아청법·스토킹 사건은 이 범위 안에 있고, 성범죄 사건에 따라붙는 죄명 가운데 성범죄 무고는 특례 밖입니다.
효과 —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정한다
전부 송치의 효과는 사건의 결론이 경찰 단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맡아 공소청법 제4조 제1호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직무로 처리하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와 공소청 처분의 갈래는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다룹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이는 경찰조사의 결과가 '불송치'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길이 없고, 기소와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가운데 무엇이 될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외 — 시행 당시 수사 중 사건도 송치, 시행 전 종결 불송치는 그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도 각각 제25조의11과 제7조의2에 같은 적용례를 둡니다. 따라서 2026. 10. 2.에 수사 중이던 사건, 불송치 뒤 검사의 90일 반환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건,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사건은 모두 송치되고, 그 전에 불송치되어 반환 기한이 지났고 재수사요구도 없었던 사건은 이 적용례에 들지 않아 특례 밖에 남고 종전 절차에 따릅니다. 상황 쪽 참고사례에 적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은 그 당시의 사실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사건이 시행일 당시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로 특례 적용 여부를 가립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5호·제2항·제26조의2·부칙 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25조의11·부칙 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7조의2·부칙 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 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제245조의5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특례 밖 송치와 불송치의 갈림
의의 — 특례 밖 죄명만 혐의 인정 송치, 그 밖은 이유 적은 서면 송부
앞의 전부 송치 특례 밖에 있는 죄명, 곧 성범죄 사건에 따라붙는 무고·명예훼손·모욕 같은 사건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두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앞의 길이 송치, 뒤의 길이 불송치이며, 어느 쪽이든 수사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자료의 목록을 함께 검사에게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성범죄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람에게 이 갈림은 공소청 단계로 가느냐 경찰 단계에서 일단 멈추느냐를 가르는 첫 결론입니다.
요건 — 불송치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이 요건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서면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이고, 이유가 적힌 서면이 뒤의 송부통지에 담기는 불송치 결정서의 바탕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에서 다시 읽히는 자료이므로, 혐의를 받는 쪽도 어떤 이유로 불송치되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불송치에서 정해진 것은 결론 한 줄이 아니라 이유가 적힌 서면과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절차상 의무입니다.
효과 — 송치면 공소청 단계, 불송치면 검사가 90일 안 기록 반환
송치가 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의 손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로 들어가고,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가 경찰로 다시 옵니다. 불송치가 되면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뒷문장에 따라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기록은 90일 안에 경찰로 돌아갑니다. 이 90일은 검사가 송부받은 기록을 반환해야 하는 기한이고, 재수사요구의 기간은 뒤에서 설명하는 제245조의8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치는 다음 단계의 시작이고, 불송치는 기록 반환 기한 90일이 붙은 멈춤입니다.
주의 — 불송치는 확정이 아니다, 재수사요구·이의신청으로 송치 가능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고소인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뒤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5항). 두 길 모두 불송치를 송치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과 기간 경과 뒤 재수사요구의 예외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는 무혐의·혐의없음 쪽에서 풀어 두었고, 특례 밖 사건의 불송치 뒤 대응은 이 두 길이 열려 있다는 전제에서 세웁니다.
관련 쪽: 불송치 결정이란 — 불송치 결정의 뜻과 종류를 용어 중심으로 풉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제245조의7 제4항·제245조의8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불송치 송부통지 7일
언제·누가 — 송부한 날부터 7일 안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통지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에서 통지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인등에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불송치의 경우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이고, 7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통지의 상대가 고소인등이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이 통지로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낸다
통지는 결과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45조의6 뒷문장은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정하므로, 고소인등은 불송치의 이유가 적힌 결정서와 이의신청 방법을 한 번에 받습니다. 이의신청 서식이 통지에 동봉된다는 것은 고소인등의 다음 행동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이 결정서의 이유가 그대로 이의신청의 과녁이 된다는 점을 알고 불송치 이유를 읽어 둡니다.
효과 — 통지를 받은 날이 이의신청 3개월의 기산점
송부통지는 그 자체로 기한을 움직입니다.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이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통지가 가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가므로, 두 기산점은 서로 다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의신청 기간을 가늠하려면 통지가 고소인등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세되, 기간 연장과 재수사요구의 예외가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둡니다.
참고 — 피해자는 요청하면 수사 결과 등 형사절차 정보 제공
송부통지와 별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송치 통지가 고소인등에게 가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절차의 진행을 요청해 받아 볼 수 있고, 이는 전부 송치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같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자신의 사건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언제·누가 — 통지 받은 고소인등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 신청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정한 사람과 상대가 있습니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신청인은 송부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고 상대는 검사나 법원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며, 신청으로 송치된 사실은 송치 뒤 공소청에서 실제로 받는 의견 청취 요청이나 처분 통지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제245조의13 제1항·제258조). 특례 밖 사건의 불송치 뒤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은 경찰 관서장에게 내는 절차라는 점이 출발입니다.
요건 — 고발인은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범죄에 한해 신청 가능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은 아무 사건에서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이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범죄 무고를 고발한 사건처럼 고발인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가 그 예이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고발로 시작된 특례 밖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면,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이 있는 범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절차 — 3개월 안, 정당한 사유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연장
이의신청의 기간은 제245조의7 제3항에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예외입니다. 연장의 상한은 통지일이 아니라 송부일부터 6개월이므로, 통지가 늦게 도달했더라도 송부일부터 6개월을 넘겨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원칙적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연장된 기간은 관서장의 연장 여부와 송부일부터의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3개월 기한의 개정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효과 —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송치, 처리 결과·이유 통지
앞서 본 신청인과 기간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245조의7 제4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다시 판단하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무관하게 공소청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요건을 갖춘 불송치 이의신청의 효과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송치입니다.
관련 쪽: 불송치 이의신청 해설 — 이의신청서 작성과 절차 용어를 깊게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2항·제3항 및 단서·제4항·제245조의13 제1항·제258조·부칙 제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재수사요구 3개월
언제·누가 —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검사가 문서로 재수사 요구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도 특례 밖 사건의 불송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검사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합니다. 재수사요구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고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합니다(제2항). 재수사요구는 고소인등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요건 —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새 증거 발견이면 그 뒤에도
재수사요구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245조의8 제3항은 재수사요구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산점은 통지일이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이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이 단서는 불송치 뒤에도 증거 상황에 따라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수사요구의 개정규정은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8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절차 —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재수사를 마친다
요구를 받은 쪽에도 기한이 걸립니다. 제245조의8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재수사 기간에는 다시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올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불송치 뒤에도 연락이 올 수 있는 기간이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수사는 검사가 정한 기한이 없으면 3개월 안에 끝납니다.
효과 — 혐의 인정이면 송치, 계속 불송치면 기록 전부 송부
재수사의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제245조의8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라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않기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록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불송치를 유지하더라도 기록 전부가 다시 검사에게 가므로, 검사의 검토는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재수사의 효과는 송치이거나, 아니면 검사의 재검토가 붙은 불송치 유지입니다.
불복·구제 — 검사는 1개월 안 재요구, 상급·다른 기관 지정 가능
재수사 뒤에도 검사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제245조의8 제7항은 검사가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수사 기관이 상급 관서나 다른 기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보면, 특례 밖 사건의 불송치 뒤 재수사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제2항·제3항 및 단서·제4항 및 단서·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부칙 제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수사 지연 이의제기와 열람등사
언제·누가 — 6개월 이상 실질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등이 관서장에 이의
불송치 이전 단계, 곧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고소인등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는 전부 송치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도 적용되며, 2026. 10. 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에 고소인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불송치에 대한 절차라면, 이의제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수사 지연뿐 아니라 고소인등의 권리 침해 등 위법·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도 이용하는 절차이고, 상대는 같은 수사관서의 장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수사가 길어지거나 수사 방식이 다투어질 때 고소인등 쪽에서 쓰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 — 14일 안 조치 통지, 불복은 14일 안 상급관서 심사 신청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245조의11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반복된 이의제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제4항). 14일과 14일로 이어지는 이 절차는 수사 기관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지 혐의의 유무를 가르는 절차는 아닙니다.
절차 — 특례 밖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에서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5조의12 제1항은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사를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이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제3항·제4항). 혐의를 받는 사람의 진술이 담긴 기록이 고소인등에게 열람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은 뒤에 읽히는 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효과 — 열람·등사 조건 위반 교부는 1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열람·등사한 기록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제245조의12 제5항은 열람 또는 등사한 자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도 교부·제시에 포함됩니다. 기록이 열람된다는 점은 혐의를 받는 쪽에 부담이지만, 그 사용에는 형벌이 붙은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245조의1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부칙 제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불송치 상황·신분별 갈래
의의 — 무고·명예훼손 등 송치 뒤 쟁점과 특례 밖 불송치(상황 쪽)
강간·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스토킹·아청법 같은 상황 쪽 죄명은 각 정의에 드는 한 전부 송치 특례 안에 있으므로, 그 쪽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은 불송치의 이유가 아니라 송치 뒤 공소청 처분과 재판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입니다. 반대로 성범죄 무고처럼 특례 밖 죄명이 따라붙는 사건에서는 이 편의 불송치 절차가 그대로 살아 있고, 통지와 이의신청의 주체는 그 무고 사건의 고소인등(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의 요건 안)이고 재수사요구의 주체는 검사이며, 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그 결과를 받는 쪽입니다. 죄명별 쟁점은 각 상황 쪽에서, 특례 밖 불송치의 절차는 이 편에서 다룹니다.
효과 — 공무원은 수사를 마친 때 10일 내 통보가 따른다(신분 쪽)
공무원인 혐의자에게 수사의 종료는 신분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송치든 특례 밖 사건의 불송치든 수사를 마친 사실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를 위하여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수사를 마쳤다는 통보가 곧 징계 없음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공무원·교원·군인 등 신분에 따른 뒤처리는 각 신분 쪽에서 봅니다.
원칙 — 피해자 쪽은 통지·이의신청·열람등사의 주체(피해자 쪽)
송부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를 받는 사람, 이의신청(제245조의7 제1항)을 하는 사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제245조의12 제1항)를 신청하는 사람은 고소인등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에는 앞서 본 제한이 있으며, 재수사요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전부 송치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불송치 통지가 없고,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이면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제258조 제1항). 혐의를 받는 사람은 그 결과를 공소청에서 실제로 받는 처분 통지로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쪽의 고소·통지·이의신청과 보호 제도는 피해자 쪽에서 절차 순으로 다룹니다.
관련 쪽(상황별): 강제추행 ·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 준강간 · 강간죄 · 스토킹 · 아청법 · 성범죄 무고 — 특례 안 죄명은 송치 뒤의 쟁점을, 성범죄 무고는 특례 밖 불송치의 절차를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신분별): 공무원 · 교사·교원 · 군인·군무원 · 직장인 — 수사 종료 통보 뒤의 징계·신분 절차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고소인등 쪽 안내: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고소·통지·이의신청·기록 열람의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2항·제245조의12 제1항·제25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이 편은 ‘어떤 단계?’의 송치·불송치 편입니다.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한 표는 성범죄 사건절차 총정리에서, 앞 단계는 경찰조사 편, 뒤 단계는 공소청 처분 편(신설 예정)에서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로펌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가 →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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