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도 대상이 됩니다. 제한되는 기관은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활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아청법 제56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폭넓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입니다. 이들 기관의 운영·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제한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56조 제2항). 취업제한 기간은 실형·치료감호의 경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벌금형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56조 제1항). 형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취업제한의 당부와 기간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구조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거쳐,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기간을 정해 선고하고 그 상한(10년)을 두는 현재의 방식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이 다를 수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 폐쇄나 등록·허가 취소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8조 등). 취업제한은 형이 끝난 뒤에도 직업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판결에 포함되었는지와 그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보육·의료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대상 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인대상 성범죄 |
|---|---|
| 제한 대상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
| 기간 | 최대 10년(제56조 제2항) |
| 기산점 | 형·치료감호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은 확정일) |
| 예외 |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미선고 |
취업제한명령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공개가 정보의 관리·공표에 관한 제도라면,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하나의 성범죄 판결에 등록·공개·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처분의 기간과 기산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한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폭넓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형·치료감호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집행유예는 유예된 날부터, 벌금형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어(제56조 제1항 단서), 그 당부와 기간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공개가 정보의 관리·공표에 관한 제도라면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하나의 판결에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간과 기산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