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나란히 규정합니다. 심신상실이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가리킨다면, 항거불능은 그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포괄합니다. 두 개념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입증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깊은 수면, 심한 음주로 인한 의식·반응의 저하, 약물의 영향, 신체적 제약 등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전형적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와 당시의 구체적 상태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 판단 기준은 판례 확인 필요).
제299조는 단순히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상대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태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여서,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인식이 부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①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②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③합의 등 동의가 있었는지가 층위별로 다투어집니다. 당시의 음주량·행동, 메시지 내역, 이동 경로, 목격 정황 등 객관 자료가 상태와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사실관계의 시간 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의 상태에 대한 인식은 행위 당시의 정황으로 추단되므로, 전후 맥락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개념 | 의미 |
|---|---|
| 심신상실(제299조) | 의식·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 |
| 항거불능(제299조) |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
두 요건은 함께 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 어느 쪽으로든 구성될 수 있으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항거불능 여부가 특히 다투어집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이라는 두 축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상태에 관하여는 음주량·경과 시간·행동,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화면 등이, 인식에 관하여는 행위 전후의 대화·행동이 자료가 됩니다. 어느 축에서 다툼이 생기는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다툼의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 — 법전에서 보기 · 형법 제297조 — 법전에서 보기 · 형법 제298조 — 법전에서 보기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깊은 수면, 심한 음주로 인한 의식·반응의 저하, 약물의 영향, 신체적 제약 등이 전형적으로 논의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의 정도와 당시의 구체적 상태(행동, 대화, 이동 등)가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객관 자료로 상태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고, 항거불능은 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나란히 규정되어 어느 쪽으로든 구성될 수 있으나, 입증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제299조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것을 요구하므로,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인식이 부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