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다음 기간이 지나면 형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형실효법 제7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치면 곧바로 실효됩니다. 여러 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적용하고,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합산합니다.
징역·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1조). 당연실효 기간(10년)이 차기 전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앞당겨 정리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란이 삭제되는 등 전과기록의 관리가 정리되고, 형의 선고에 기초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제한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등 형 선고에 따른 기록 관리 효과를 장래를 향해 정리하는 제도이고, 범죄경력자료의 회신 제한이나 수사경력자료 삭제 여부는 형실효법의 별도 규정과 조회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록이 모든 곳에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며, 개별 법령이 결격사유를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로 정하는지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는지에 따라 실효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자격·취업 요건이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해당 법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형법 제65조),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는(제60조)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는 형이 실제로 집행된(또는 면제된) 뒤의 사후 정리 제도라는 점에서 이들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기간 계산과 효과가 전혀 달라지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이 실효되어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나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별도의 시계로 돌아갑니다. 이들 제도는 형의 실효가 아니라 각 근거 법률(성폭력처벌법·아청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벌금 2년 지나면 다 끝난다'는 식의 계산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등록·제한의 세 층위를 각각의 조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형 | 당연실효까지의 기간(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경과)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 벌금 |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
| 구류·과료 | 집행 종료·면제 시 즉시 |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심사에서 과거의 형이 문제되는 국면, 새 사건의 양형에서 전력이 언급되는 국면이 대표적입니다. 실효 여부와 그 시점은 서류상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고 필요하면 기록 조회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실효법이 정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의 정리 등 법정 효과가 발생하고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제한되지만, 범죄경력자료가 물리적으로 모두 소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에서 과거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이 결격사유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해당 법령의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집행을 종료·면제받은 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3년 초과는 10년이며, 구류·과료는 집행을 마치면 곧바로 실효됩니다.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기간 경과 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고, 선고유예는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되는 제도이며, 형의 실효는 형이 실제로 집행된 뒤의 사후 정리 제도입니다. 적용 제도에 따라 기간 계산과 효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취업제한명령 기간은 형의 실효가 아니라 각 근거 법률의 기간 규정을 따르는 별도의 시계입니다. 기록·등록·제한의 세 층위를 각각의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