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변제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 인적사항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형사공탁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며,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인적사항을 몰라도 특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세부 절차는 공탁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공탁이 곧 합의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 1. 17.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나 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 등의 사유가 없으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판결 직전의 이른바 기습공탁이나,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 사이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이른바 먹튀공탁을 막기 위한 보완입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회복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수령·거절·처벌 의사, 공탁 시점과 금액이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국면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공탁이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갖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향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그 시점과 액수·진정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탁의 액수와 시점, 진정성 등이 양형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형사공탁 제도의 운용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져 왔으므로(제도 운용의 세부는 관련 규정·실무 확인 필요), 구체적 사건에서는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
| 시행 | 2022. 12. 9. |
| 요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 피해자 특정 | 법원·사건번호 등 |
| 공탁소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가능하게 한 제도이지만, 공탁 자체가 합의나 처벌불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양형 참작 사정의 하나일 뿐이므로, 사건의 성격과 시점을 고려해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용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인적사항이 보호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합의나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처벌 의사를 유지할 수도 있으며, 공탁 시점과 금액·진정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2025. 1. 17.부터 법원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기 위한 보완으로, 공탁의 시점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의견 청취를 거쳐 양형 판단에 반영할지를 정합니다.
제한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의 회수 동의나 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 등의 사유가 없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이른바 먹튀공탁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