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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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선처(1호 부모위탁)
2024년 10월
가정법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 하지 않고 ‘보호소년’이라 하고,
‘변호인’이라 하지 않고 ‘보조인’이라 하고,
‘혐의사실’이라 하지 않고 ‘비행사실’이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될 경우,
제일 좋은 처분은 1호 처분, 즉 부모에게 맡기는 처분입니다.
심리 첫날,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입원되고,
부모는 눈물바람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서도
바로 소년원으로 강제입원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재비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재비행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확고하다면,
차가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이 아니라
따뜻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1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 가족의 안도의 눈물을 보면,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재비행 예방으로 이끈 이 아이들이
저희와 나눈 대화를 잊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