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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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선고유예
2024년 12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인생사와 법의 세계는 오묘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한 순간’ 격분하여 일정 선을 넘었다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버리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말할 때에는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균형을 잘 지켜 변론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좀처럼 해주지 않는 엄청난 선처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해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번도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 피해 변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이 이끄는대로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재범예방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진정성이 재판부에 닿아
선고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엄청난 선처를 받은만큼,
더욱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답하며 살리라 믿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