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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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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후 최초 고소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 검찰 송치 사례

2024. 05. 02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강제추행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 고소
  2.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강제추행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강제추행 고소하면서 명예훼손한 가해자도 처벌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후 내방해 주셔서, 저희가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대해 변론을 해 드렸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고소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사실을 주변에 퍼트리는 등 저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발견되어, 강제추행 고소인을 저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역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혹제기는 2차 가해로 평가되고, 때로는 명예훼손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사람이 고소한 사람에 대해 하는 언행은 이렇듯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성폭력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언행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곤 합니다. 성폭력 고소인,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말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경우, 설사 나중에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3회의 고소장 및 피해자대리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비방 목적,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유사 판례와 관련 법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대방이 ‘사실은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 검찰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역시 기각되었으며, 결국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들을 담당하며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살면서 덕을 쌓아야 할텐데, 왜 오히려 이렇게 악업을 쌓아갈까.”

‘가볍고 못된 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버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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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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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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