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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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선고 사례
무죄
2024년 04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와 선임했습니다.
-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뢰인은 추행은커녕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사실이 아예 없다고 억울해했습니다.
(1) 저희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2)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관련 사건의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측이 저희 사건에서 한 진술과 비교대조하고,
(3) 고소인이 고소하여 형사재판중인 제3자에 대한 별건 공판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측이 저희 사건에서 한 진술과 비교대조했습니다.
이렇듯 3개 사건 기록의 철저한 분석 및 비교대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모순되는 점,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과 맞지 않거나 이례적인 점을 확인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1회로 종결되었고, 달리 증인신문이 행해진 바도 없습니다. 즉,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철저한 진술분석만으로도, 항소심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21도2726 판결 등).
저희는 1심 증인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진실을 파악하려는 변호인의 노력,
그 노력을 인정하고 계속 기다려준 재판부,
합이 맞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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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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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