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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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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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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4. 05. 13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준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흉악범을 변호할 수 있을까?”

죄명이 주는 험악함에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그렇게 흉악범이 아닌데, 7년 이상 교도소에 갇혀 살아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지요?

제가 저년차 검사이던 시절에, 어느 여성이 남성 2명을 위 죄, 즉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 2명이 만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 윤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여성이 그런 식의 성관계를 원할까? 남성들이 만취한 여성을 마음대로 준강간했겠지.”라고 생각할테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성이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여성이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합동 성관계를 제안하고 남성들이 어리둥절해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한 성관계를 리드한 것은 오히려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듣고 깜짝 놀랐고, 정말 다양한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명에 대하여, 의의로 상당히 많은 무죄 판례가 있습니다.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하였고, 모텔에 입실한 이후에도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들에게 말을 거는 등 자유롭게 행동하였다. 이는 모두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다(부산서부지원 2017고합111 판결). 등

특수준강간죄로 입건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취한 여성을 여러 명이 마음대로 유린했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의뢰인은 절대 아니라고 억울해했고, 실제로 의뢰인의 말이 맞을 거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관계와 합동범 법리에 대한 설명을 3회 변호인의견서로 자세히 개진했고,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법조경력이 쌓일수록 사람의 내면과 사건의 실체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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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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