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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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친족(아동) 성폭력 사건 무죄 사례
무죄
2024년 05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죄명으로 기소된 후 1심단계 무죄, 2심단계 방어
- 총 4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및 항소이유서 등 17차례 제출
-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 검사 1심에서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2심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년 동안 총 17회의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무죄변론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합의 하에 했다는 것도 아니고,
부주의하게 접촉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한 적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어떤 간접증거조차 없었고
오직 10여년 전에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상식에 반했고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허위진술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허위고소의 동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거의 대부분은 유죄가 선고되는 현실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의 진실성을 알았기에,
억울한 사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2006도4994 판결 등).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1)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2)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리를 합니다.
통상은 (2)에 따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지만,
(1)에 따라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며 파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고생한,
선량한 의뢰인 가족에게 이제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