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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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무혐의(불송치)
2024년 06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한을 요청했더니,
어차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의견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와 법리를 자세히 적시한 1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보고 송치를 미루고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리와 판례를 자세히 적시한 2차 변호인의견서, 3차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자,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경찰은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 법인은 초동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합니다. 초반에 잘못 형성된 것은 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2) 진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3) 관련 법리와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첫번째 처분권자인 경찰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조산기로 입원한 산모와 그 태아의 상태에 대해 한 의사는
절망적인 부분만 적시하여 기재하고,
다른 의사(주인공 양석형)는
희망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찾아 기재했습니다.
같은 산모, 같은 태아에 대한 기록임을 모르는 레지던트(장겨울)가
전자의 기록을 보고 “이 아기는 어렵겠네.”라고 말하고
후자의 기록을 보고 “이 아기는 괜찮겠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건도,
희망적인 부분은 묻히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불리한 면만 부각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에 있었는데,
저는 묻혀있는 진실과 희망을 꺼내어
경찰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제 의뢰인들에게는,
어떻게든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