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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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소개 – 국제형사사법공조
무죄
2024년 09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 증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방안,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의 범위 등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1. 구공판되어 1심 진행 중, 방문상담 및 1심 교체 선임
2.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국제형사사법공조 활용하여 적극 증거 대응하고, 피고인신문 적극 대응하여 오해 해소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피고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부인하며
시종일관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으니,
재판 단계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행해져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거주하는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시도해 보지도 아니한 경우
그 진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외국 거주 중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1)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2)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이후 재판부가 담당기관에
형사사법공조촉탁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본건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고소인에 대한 외국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이 행해졌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많이 보였는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칫
‘피해자다움 강요’를 배척하는 대법원의 입장에 반할 우려가 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균형잡힌 법리와 판례를 보강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언행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언행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중요 부분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형법각론 성폭력편 딱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형사소송절차 전반,
대법원의 다양한 입장
(때로는 모순돼 보이기도 하는 입장들)을 잘 알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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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