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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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압수수색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5년 01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해
너무 놀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적절히 변론하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신고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까지 해서
판은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데,
안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안한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실무는 그렇습니다.
교과서와 달리,
검사가 ‘혐의사실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이 ‘혐의사실 부존재’를
최선을 다해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죄 주장 사건 공판 변호를 하다보면
증거기록의 허술함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고소인이 주장한 말만 믿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 첨부했을 뿐,
그 너머에 있는 추가 증거 확보도 안하고,
디지털증거의 원본 확인조차 안돼있기에
제가 추가로 증거신청을 반복하며
‘혐의사실 부존재’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변론의 무게,
그 변론에 대한 처분권자의 신뢰가 더해지면
진실은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