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의 필요를 법원에 심사받아 석방을 구하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은 기소 후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석방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
석방되면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석방은 구금 상태의 변경일 뿐 본안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 검토·의견서 제출 등 방어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어, 이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