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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는 검사의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기소된 뒤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아 보여도 절차의 단계, 판단 주체,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용어사전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
무혐의로 종결되면 기록도 전혀 남지 않나요?
불기소 처분에는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없고, 피의자였던 사람에게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등 기록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사건이 다시 수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록 관리와 재기 가능성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사전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