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항고와 재항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1차 불복이고,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건·대상자가 항고 기각 뒤 검찰총장에게 하는 2차 불복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용어사전 「검찰항고·재항고」 →
검찰항고 재항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항고는 기각 통지일 또는 항고 후 3개월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검찰항고·재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