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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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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불송치→불기소→항고인용·구공판→징역 3년 법정구속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1월
1심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1/J202212270013.png)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항고하며 강렬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했더니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인용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했고,
사건을 다시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을 구공판했습니다.
상대방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은
피해자를 모욕하며
다분히 의도가 있는 증언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렇게 구속할만한 사안을
경찰, 검찰은 충실한 조사 없이
만연히 불기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수 회 제출한 피해자대리의견서를
재판부가 제대로 검토하여
법리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준강간죄 사안에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콜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위 법리와 판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안임에도,
애초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혐의없음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정의가 묻힐 뻔했습니다.
연거푸 두 번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해
뒤집기 한판승을 거두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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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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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