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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며, 고소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안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불송치·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검사가 기소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넘기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용어사전 「불송치·이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