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항소심·상고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피해 회복, 합의, 범행 후의 정황 등)가 제출되어 형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죄책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합의는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 중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제출보다 피해 회복의 실질과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하며, 사건과 시기에 맞지 않는 제출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