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보호처분 — 누적 25건소년부송치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의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입니다(소년법 제49조·제50조). 소년부는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하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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