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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판례] 준강제추행 리딩케이스: 대법원 2018도9781 판결 해설

2026. 01. 24

📂 CASE FILE : 준강제추행 판례 리딩케이스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준강제추행

⚖️ 의미: ‘알코올 블랙아웃’을 둘러싼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기준을 정리해 실무 기준을 제시한 판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요.” 성범죄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다’는 것과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이 미묘한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와 관련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리딩케이스(Leading Case),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판례입니다. 큰 틀에서 성범죄 관련 법체계가 궁금하신 분은 성범죄 법률(형법·군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법 등) 체계 총정리 글도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1. 사실관계 요약: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정리

아래 내용은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으로, 세부 표현은 일부 단순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의 어느 새벽.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을 마신 상태였고, 진술에 따르면 짧은 시간에 상당량(소주 약 2병 내외)을 마신 정황이 나타납니다. 새벽 1시경, A씨는 화장실을 간다며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혼자 걸어갈 정도는 되었지만 비틀거렸고, 발음이 흐려지는 등 취기가 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노래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후 과정 중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장면만 남았다고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누군가에게 “건들지 마세요!”라고 대답한 것뿐이었습니다.

가. 처음 만난 두 사람

새벽 1시 20분경, 28세의 피고인 B씨는 인근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이동하며 A씨의 외투와 소지품을 찾기 위해 건물 내 업소들을 둘러본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일행은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5층의 한 호프집에서 A씨는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직원의 요청으로 깨우자 욕설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모텔에서 발생한 일

새벽 2시대,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했으나 A씨가 숙박을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A씨의 일행과 가족은 A씨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객실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일부 의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속옷 등이 객실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 법정 공방: ‘기억 없음’은 무엇을 의미하나

B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 원심(2심)의 무죄 판단 근거

원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모텔 CCTV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부축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일부 구간을 스스로 이동한 점
  • 모텔 직원이 “비틀거림을 뚜렷하게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인터폰 응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정황
원심은 피해자가 일부 행동이 가능했음에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통상 ‘블랙아웃’으로 불림)를 염두에 두고, 심신상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검사의 상고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블랙아웃을 ‘면죄부’처럼 쓰면 안 된다

2021년 2월 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블랙아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정상 상태였을 가능성”으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정리)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의심된다면, 일부 장면에서 보이는 단편적 행동만으로 “단순 블랙아웃이었을 뿐”이라고 단정하여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가. 블랙아웃(Black-out)과 패싱아웃(Passing-out)의 구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상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블랙아웃 (Black-out) 패싱아웃 (Passing-out)
핵심 의식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기억이 저장·회상되지 않는 상태 의식이 꺼지고 잠든 상태
당시 행동 겉으로는 대화·이동 등 일부 행동이 가능할 수 있음 대응이 어렵고 몸을 가누기 힘든 경우가 많음
법적 판단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부정할 수 없음 심신상실·항거불능 인정에 강하게 연결될 수 있음

나. 핵심은 ‘항거불능’까지 포함한 종합 판단

형법은 단순히 ‘의식이 완전히 없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봐야 할 질문은 단순히 “기억이 있나/없나”가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대응)을 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4.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정황(걷는 모습, 이름을 말한 사정 등)에 치우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종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정황

  • 단시간 내 과음 및 구토 등 심한 취기 정황
  • 일행·소지품·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보인 정황
  •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람과 동행하게 된 경위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전후 사정

나.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검토

  • 성적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 의복·소지품 상태 등 객관적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는지
  • 피해자·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18세 vs 28세), 만남의 맥락상 설명이 충분한지

다. ‘정상 상태였다면 동의했을지’라는 관점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만나기 전후의 상황을 함께 놓고 볼 때, 피해자가 정상 상태에서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쉽게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한 검토 요소로 보았습니다.

📌 실무상 핵심 포인트

“기억상실(블랙아웃)이라는 사정만으로 ‘동의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 전후 정황을 종합해 당시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5. 이 판결의 실무적 중요성

이 판결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의 ‘기준점’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실무 관점에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피해자 측 시사점

  1.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님
    • 기억 여부만으로 ‘정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판단·저항 가능성이 핵심
    • 가능한 빠르게 전후 정황을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
  2. 객관적 정황(증거)의 중요성
    • CCTV, 목격자, 이동 동선, 메시지 기록 등 종합 확인
    • 피해자 입장에서도 ‘기억 공백’을 객관자료로 메우는 전략이 필요

나. 피의자·피고인 측 시사점

  1. “상대가 겉으로 멀쩡해 보였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2.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자료 정리가 성패를 좌우

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체크포인트

대법원 취지상, 법원은 대체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당시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 피해자의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여부
  •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 피해자의 연령, 경험,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6. 관련 법률 조항 정리

이 사건의 법적 기반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입니다. 한눈에 전체 구조를 보고 싶다면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한눈에보이는구조 글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해설을 함께 보시면 조문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죄명 근거 조항 법정형
강간죄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와 동일)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죄와 동일
참고로 실제 사건에서는 ‘강간미수냐 강제추행이냐’처럼 죄명 경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처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와 대응 전략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승혜 변호사의 평석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블랙아웃’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한 판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실무 관점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 상실’과 ‘의식 상실’을 혼동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사후 기억이 남지 않는 현상이고, 패싱아웃은 의식 자체가 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가능했는지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단편 장면’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걷거나 대화가 가능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전후 정황을 함께 놓고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셋째, 결국 결론은 “정황”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측에서는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처럼 무혐의 결론이 나기도 하고, [2024년 3월]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처럼 같은 제299조 계열에서도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2024년 7월] (피해자대리 성공) 불기소된 준강간→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처럼 절차를 통해 공소제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 판결이 “술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무조건 성범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저항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이고, 그 판단은 언제나 구체적 정황에 의해 달라집니다.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단정하지 마시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은 사후 기억이 남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말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저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의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다니고 대화도 했다면 심신상실이 아닌 건가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이동하거나 대답이 가능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음주량·경과 시간·전후 행동·관계·진술의 합리성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둘 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행위의 내용입니다. 준강간은 ‘간음(성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준강제추행은 ‘추행(성교에 이르지 않는 성적 접촉)’인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각각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릅니다.

Q.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경우이고,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입니다. 수단이 다를 뿐,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준(準)’자가 붙어 있어도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Q.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A.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저항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그 상태에서의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시 상태에 대한 종합 판단입니다.

Q.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A.대법원은 원심(무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은 그 자체로 유·무죄를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라, “원심 판단 과정에 법리·심리의 문제가 있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입니다.

Q. 음주 관련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전후 정황을 객관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의 CCTV, 동선, 메시지 기록, 목격자 정보 등을 정리해 두세요. 기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별로 쟁점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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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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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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