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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vs 패러디, 개념 구별 및 법적 경계

2025. 10. 05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 달굽니다. 유명 연예인이 평소 이미지와 전혀 다른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이 영상은 순식간에 ‘밈(meme)’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재치 있는 패러디라며 웃고 즐기지만,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인공지능에 의해 합성된 ‘딥페이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이것은 과연 유쾌한 창작물일까요, 아니면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이자 인격 모독일까요? 기술이 현실을 완벽하게 복제하고 변형하는 시대, 우리는 지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와 패러디의 모호한 법적 경계를 판례와 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창작자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딥페이크와 패러디의 개념 구분

딥페이크와 패러디는 외견상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그 기술적 기반, 목적, 그리고 법적 평가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첫걸음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에 다른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영화 산업 등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였으나, 점차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등 악용 사례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딥페이크의 핵심은 ‘실재하지 않는 사실을 마치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성에 있습니다.

패러디(Parody)란?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원작)을 비판적 또는 해학적으로 모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2차적 창작물입니다.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작을 흉내 내는 것을 넘어, 원작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패러디는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의 맥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패러디의 핵심은 원작을 연상시키되, 이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작성과 비평성에 있습니다.
구분 딥페이크 (Deepfake) 패러디 (Parody)
핵심 기술/기법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통한 데이터 학습 및 합성 모방, 풍자, 해학, 대조 등 문학적·예술적 기법
주요 목적 기만, 허위 정보 생성, 오락, 성적 착취 등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 상이) 원작에 대한 비평, 풍자, 사회 비판, 새로운 의미 창출
원작과의 관계 대상의 외형(얼굴, 목소리 등)을 ‘도용’하여 사실을 왜곡 원작을 ‘차용’하여 비평적 또는 해학적으로 ‘변형’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 명예훼손,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법(2차적저작물작성권, 동일성유지권), 공정한 이용
딥페이크와 패러디는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구분됩니다.

2. 주요 법률(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등) 적용 범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창작물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때, 주로 성폭력처벌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 제작 및 반포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2024.10.22. 개정 2025.6.21. 시행).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은 저작권법 및 인격권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원본 영상이나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개인의 얼굴은 그 자체로 인격권의 일부인 초상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초상은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상업적 광고나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물이 ‘패러디’로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상업적/비상업적),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④ 이용이 원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딥페이크 영상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어도(즉 사실 적시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에 의해 규율됩니다.

3. 국내외 사례로 보는 경계

법 이론만으로는 딥페이크와 패러디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국내외 주요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사례: 성적 딥페이크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국내에서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적용한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인정하고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패러디’나 ‘표현의 자유’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범죄의 중대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해외 사례: 정치적 풍자와 가짜 뉴스의 경계

미국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풍자(Political Satire)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연설 속도를 느리게 조작한 ‘칩페이크(Cheapfake)’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Facebook은 삭제 대신 ‘부분 거짓(partly false)’ 등 표지와 노출 감소로 대응했고, YouTube는 삭제하는 등 플랫폼별 대응이 달랐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에서 고심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영상이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제작·유포되었는지가 명예훼손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의 위험요소와 체크리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 마케터, 기업 법무팀 등 실무자 입장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거나 패러디 콘텐츠를 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도 (높음/중간/낮음) 주요 검토사항
1.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가? 높음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합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2. 대상이 일반인인가, 공인인가? 중간-높음 일반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이 훨씬 큽니다. 공인의 경우에도 비판의 목적을 벗어난 인신공격은 명예훼손/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가? 중간-높음 상업적 이용은 비상업적 이용보다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원본을 비평/풍자하는 목적이 명확한가? 낮음-중간 단순한 흥미 유발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메시지를 담은 비평적 목적이 뚜렷할수록 패러디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5.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가? 중간-높음 시청자가 허구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패러디 영상’, ‘픽션’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처럼 오인되면 명예훼손 위험이 커집니다.
6. 대상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가? 높음 표현 방식이 저속하거나 모욕적이어서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패러디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합성물은 반드시 제작·배포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향후 입법·판례 동향과 전망

딥페이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향후 전망: 기술적 규제와 법적 기준의 구체화

향후 입법 동향은 딥페이크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또는 식별 표시 의무화,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지원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신설선거일 전 90일부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제작·편집·유포·게시 금지가 도입되었습니다. 90일 이전에는 표시의무 조건 허용 범위가 안내되었습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영역에서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의 경우, 법원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며, 패러디나 풍자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이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반면, 공적 인물에 대한 건전한 정치적·사회적 풍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보호하되, 그 경계를 넘는 인신공격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와 패러디의 경계는 성적·인격권 침해 여부, 창작의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법적·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명 연예인 얼굴로 재미있는 밈(meme) 영상을 만드는 것도 불법인가요?

A.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없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며,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풍자나 해학의 목적이라면 패러디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용이 부정적이라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제가 만들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A.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타인에게 공유(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패러디와 표절의 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패러디는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할 목적으로 그 특징을 모방하여 ‘변형’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만 바꾸어 사용하여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딥페이크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즉시 해당 영상의 스크린샷, URL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정치인을 풍자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표현의 자유로 항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A.항상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인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실제 사실처럼 유포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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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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