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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랜덤채팅 ‘미성년자 함정 수사’ 주의보: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처벌

2026. 02. 15
 

⚠️ 성범죄 예방 정보 : 랜덤채팅 함정수사, 신분위장수사 주의

[랜덤채팅 어플 실행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온라인에서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했잖아요”라는 말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뒹굴거리며 심심풀이로 켠 랜덤채팅 어플(혹은 소개팅앱·데이팅앱). 프로필에 ’20세 대학생’이라고 적혀 있고, 대화해 보니 말투도 성인 같습니다. “용돈 필요해요”라는 메시지에 가볍게 응했을 뿐인데,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켠 어플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현실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 랜덤채팅, 왜 지금 주의가 필요할까?

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거나(신분비공개수사),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신분위장수사)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며, 긴급한 경우에도 사후 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관이 랜덤채팅 어플에서 10대 청소년인 것처럼 행동하며 대화 상대를 찾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착취목적대화(아청법 제15조의2)처럼 온라인 대화 자체가 문제되는 유형에서는 대화 내용이 곧바로 증거가 됩니다.

나. ‘프로필’과 ‘실제 나이’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필에 20세라고 써 있었잖아요!”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랜덤채팅의 익명성 특성상 프로필 정보는 얼마든지 허위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는 프로필 기재만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 상대의 말투와 생활환경(학교·시험·가정환경을 시사하는 표현), 만남을 유도하는 방식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실히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가 아니더라도, 대화 정황상 “어쩌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위험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청법 제13조)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재산상 이익 등을 대가로 성교·유사성교·신체접촉 등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를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알선자에게 대가를 제공·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문 구조와 쟁점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아청법 제13조 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죄명 법조항 법정형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수 유인·권유 아청법 제13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6세 미만 대상 가중처벌 아청법 제13조 제3항 형의 1/2까지 가중

나. 만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금전 제공을 전제로 성적 만남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금액·장소·시간을 조율한 정황이 있다면 대화 자체가 범죄의 증거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 ‘용돈’, ‘차비’처럼 금전 대가를 전제로 한 표현이 대화에 등장하면, 수사기관이 ‘대가성 있는 성적 만남 의사’의 단서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대화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그런 방향의 대화는 즉시 중단하세요.

다.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도 처벌됩니다

랜덤채팅에서는 “설마 이 정도 대화가 문제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성적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등은,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만 했다”는 말이 곧바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사건 유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처분입니다.

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채팅·온라인 만남 이후 절차와 증거 문제는 오픈채팅 만남 사건 대응 글에서도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가. “20살이라고 했는데,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대화에서도 “대학생이에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러 갔더니 수사관이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프로필 정보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대화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 “상대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용돈 필요해요”, “만나실래요?”라고 말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이에 응하여 금전적 대가와 성적 만남을 약속했다면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응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 “그냥 장난으로 대화한 건데…”

진지하게 만날 생각 없이 가볍게 대화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재판에서는 대화의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장소, 시간을 논의했다면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라. “신분증 사진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성인이었어요”

신분증 사진을 확인했다면 일부 정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분증이 실제 상대방의 것인지, 위조되거나 도용된 것은 아닌지까지 개인이 완벽히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심심할 때, 외로울 때 누군가와 가볍게 대화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플 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위험이 숨어 있어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나이를 확신할 수 없다면 대화를 끊으세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프로필 정보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적을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 방식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 ‘조건’, ‘용돈’ 같은 단어가 나오면 즉시 종료하세요

대화 중에 ‘조건’, ‘용돈’, ‘차비’, ‘만남’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 그것이 어떤 맥락이든 즉시 대화를 종료하세요. 이런 표현이 포함된 대화 기록은 사건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답장하는 순간 이미 위험에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다. 신분 확인을 회피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면 신분 확인 요청을 불쾌해할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회피하거나 대화를 성적·금전적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신분증 없어요”, “왜 그렇게 의심해요?”라며 피하는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거나, 수사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만남 자체를 중단하세요.

라. 가장 확실한 예방법: 어플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런 어플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랜덤채팅은 그 특성상 분쟁과 범죄로 번지기 쉽습니다. 순간의 심심풀이가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어요.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 요청을 받았다면

약속 장소에서 수사관을 만나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을 요청받았다면, 당황해서 이것저것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추가 진술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대응은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대응 참고).

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중요한 대응 원칙

첫 번째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서·조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 즉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으니, 그 시간 동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첫 연락 단계에서의 기본 원칙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초기대응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를 통해 감을 잡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채팅 기록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에 채팅 기록이나 어플을 삭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기록 삭제 시도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되는 경우도 많아, 삭제 시도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라. 오히려 기록을 보존하고 ‘정황’을 정리하세요

전체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주장했는지,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등 디테일이 핵심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이 정리가 제대로 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미성년자인 척 속이고 수사하는 게 합법인가요?

A.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며, 긴급한 경우에도 사후 허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 방식이 적법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만나지 않고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네, 대화 내용이 ‘유인·권유’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며 성적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안·조율했다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고, 성착취 목적의 반복적 성적 대화는 아청법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억울하지 않나요?

A.억울하실 수 있지만, 프로필 기재만으로 면책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였고 객관적으로도 미성년자를 의심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화 기록과 정황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채팅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A.권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일부는 복구될 수 있고, 삭제 시도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 기록을 보존하고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초범인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A.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사안이 중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반성, 재범 위험성, 증거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그래도 제가 처벌받나요?

A.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보다 대화 내용이 금전 대가와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유인·권유’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범의 유발 여부 등은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어, 기록과 정황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범죄 유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부터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 뒤에 숨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 익명성 뒤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법의 그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심풀이로 켠 어플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 부디 잊지 마세요. 만약 이미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이승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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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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