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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리벤지포르노(동의촬영물 유포·협박) 처벌 정리|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3

2026. 05. 05

⚠️ 성범죄 예방 정보 : 리벤지포르노 처벌, 비동의 촬영물 유포

[디지털 경보] “서로 좋아서 찍었잖아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유포하면 징역 7년·벌금 5천만원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이별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 됩니다. “내가 찍으라고 했잖아”라는 말은 유포 동의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홧김에 저지른 행동이 인생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이별 통보를 받은 밤.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문득 핸드폰 갤러리를 뒤적이다 보니, 교제 당시 서로 웃으며 찍었던 영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그 사람 친구들에게 보내버릴까?’ ‘인스타에 올려서 망신을 줄까?’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머뭇거리는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간의 분노가 ‘전과 기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 이별 후의 복수, 왜 치명적인가?

가. 소위 ‘리벤지 포르노’란?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비동의 촬영물 유포 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사진·영상을 전송·게시하거나,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국내 법률에서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과, 촬영물·편집물을 빌미로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촬영 당시에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유포(전송·게시)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찍을 때는 좋다고 했잖아’라는 말은 법정에서 유포 동의까지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나. 이별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교제 중에는 서로의 신뢰 속에서 촬영했지만, 이별 후 분노와 배신감이 그 영상을 ‘무기’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유포뿐 아니라 반복 연락, 추적, 접근 등 다른 행위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스토킹 사건의 불안감·공포심 인정 기준처럼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번질 여지도 있습니다.

“너 딴 사람 만나면 영상 다 뿌린다”처럼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고지하는 말은,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메시지 내용·촬영물 존재·전송 경위가 결합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의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이 사안의 핵심 조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전제로 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거나,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쉽게 풀면, ‘찍는 것을 허락했다고 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쟁점(촬영·보관·전송 경위, 고의, 증거 등)을 정리한 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등’이란 반포(배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도, SNS에 올리는 것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것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나. 영리 목적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중한 구성요건입니다. 단순 유포보다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지며,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은 유포 범위, 영리성의 정도,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 반포·소지 문제가 함께 다뤄진 종결사례는 [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소지 선고유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협박만 해도 중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또는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캡처본을 보내며 “만나주지 않으면 퍼뜨리겠다”고 말하거나, 과거 촬영물을 언급하며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죄명 법조항 법정형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의 사후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촬영물·편집물 이용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1항 또는 제2항 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리 목적 유포(제14조 제3항)와 협박·강요(제14조의3)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양형이 검토되므로, 초기 진술, 증거 정리, 피해 회복 여부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동반된 뒤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는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촬영물이용협박 사건 불송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유죄 확정 시 따라올 수 있는 절차

형사 처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정보는 선고형 등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간 보존·관리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법원은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16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간의 분노로 ‘전송’ 버튼을 누르는 행위의 대가는 전과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장기적인 부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친구에게 “이런 애였어”라며 영상 전송

헤어진 후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만 보낸 것이라도 ‘반포등(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반포등’에는 ‘제공’이 포함됩니다. 받는 사람의 수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나. “만나주지 않으면 뿌리겠다”는 협박

가장 흔하고, 가장 처벌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고지하는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캡처본을 함께 보내거나, 과거 촬영물을 언급하며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면 사안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형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고(핸드폰 압수수색, 성범죄 수사에서의 특별한 의미),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전송·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디지털포렌식, 성범죄 수사 증거 대응).

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

온라인에 한 번 올린 영상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캡처, 다운로드, 재유포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인터넷에 떠돌게 됩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기본 처벌에 더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영상에 얼굴을 합성하거나 일부를 편집해 퍼뜨리는 경우에는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해설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기소유예 종결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라. 삭제했으니 괜찮다?

“올렸다가 바로 지웠으니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시 후 삭제하더라도 게시·전송 행위 자체가 이미 문제될 수 있으며, 삭제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 주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게시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전송·업로드 실행에 착수한 정황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미수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따라서 “결국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행동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잠깐의 복수심이 가라앉고 나면, 남는 것은 전과 기록과 후회뿐입니다. 아래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가.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사귈 때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것은 ‘둘만 보겠다’는 신뢰 위에서 허락한 것입니다. 헤어진 후 그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자, 법적으로 완전히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폰으로 내가 찍은 건데’라는 논리는 유포 동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나.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10초만 멈추세요

화가 나서 영상을 보내려는 순간, 10초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전송으로 당신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절차 등 이후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타격보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다. 교제 중에도 촬영은 신중하게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 순간에도, 성적인 영상의 촬영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관계가 끝난 후 그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촬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이별 시 서로 합의하여 확실하게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감정은 반드시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지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기록·등록·제한은 장기간 현실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상담 전문가를 찾거나,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발 영상을 무기로 삼지 마세요.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상대방이 영상으로 협박해 온다면 (피해자인 경우)

중요한 대응 원칙

절대로 상대방의 요구(만남, 금전 등)에 응하지 마세요. 한 번 응하면 요구는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와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112) 신고 및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세요. 필요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삭제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저장매체 확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이미 영상을 보내버렸다면 (가해자인 경우)

이미 유포 행위를 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추가 유포를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진 삭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수사기관에 대한 성실한 협조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적 책임은 촬영물의 성격, 전송 경위, 상대방 의사, 고의, 전송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추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성범죄 사건 합의: 피해자 직접 연락의 위험성과 안전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화가 나서 그랬다”, “상대방도 동의했었다”와 같은 발언은 맥락에 따라 범행 동기와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종결사례는 [2025년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할 때 상대방도 동의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A.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촬영대상자가 직접 촬영한 경우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반포등(배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강요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그래도 유포인가요?

A.네, 유포(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반포등’에는 ‘제공’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수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술에 취해서 보낸 건데, 감경받을 수 있나요?

A.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 감경 규정(심신장애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게시·전송 행위 자체가 이미 문제될 수 있고, 삭제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게시가 완료되지 않아도 전송·업로드에 착수한 정황이 있으면 미수범(성폭력처벌법 제15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자진 삭제와 추가 확산 방지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유포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합의가 곧바로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확산 방지, 삭제 지원, 손해배상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 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Q. 유포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해당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이별 시 서로 합의하여 확실하게 삭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 수 있지만, 충동적인 전송·게시·협박은 장기간의 형사절차와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협박을 받고 있거나, 충동적으로 영상을 보낸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한 뒤 안전한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승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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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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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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