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판례평석]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 : 미성년자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단 기준

2026. 02. 12

📂 CASE FILE : 미성년자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리딩케이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24도17801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

⚖️ 의미: 딥페이크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최초로 제시

최근 AI 편집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영상에서 타인의 얼굴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개념과 패러디의 구별은 딥페이크 vs 패러디, 개념 구별 및 법적 경계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조문·판례 흐름은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설 참고). 동시에 합성·편집 자체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도 적용될 수 있어, 어떤 죄명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방어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해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무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16세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합성 사진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SNS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16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SNS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 양상은 SNS 성범죄, 트위터(X)에서 주의해야 할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총정리 글에서도 다룹니다.)

의뢰 내용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인 여성의 노출 사진 등을 결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이러한 합성 이미지를 전송받았고, 일부는 성적 행위가 연상되도록 추가 가공된 형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합성물 제작·수수 행위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두고 있어(아청법 제11조 제1항), 해당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및 별개의 공소사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함께 문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아청법 제11조의 중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이 적용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등 다른 규정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2. 법률의 구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의 두 가지 유형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특히 소지·시청 범위)은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법리 쟁점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 내용 예시
유형 1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출연해 성적 행위 등이 표현된 영상
유형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외관상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 이미지·영상 등

검찰은 이 사건의 합성 사진이 유형 1, 즉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16세 피해자의 얼굴이 사용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3. 1심·2심의 판단: “합성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요지는 “딥페이크 합성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편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점이었습니다.

🏛️ 원심(2심) 판단 요지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한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문제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위반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강요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예: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설), 공소사실 구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4. 대법원의 최종 판단: 딥페이크 ‘등장’ 개념의 기준 제시

검찰은 “합성물이더라도 실제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된 이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5년 8월 14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등장’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아청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분하여 해석했습니다.

  • 아청법은 유형 1과 유형 2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유형 1)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얼굴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핵심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이 표현되는지 여부입니다.
  • 따라서 딥페이크 합성 사진·영상은 원칙적으로 유형 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유형 2 해당 가능성과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한편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형 2(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그럴듯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론낼 수 없고,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합성물에 나타난 인물의 외관(얼굴·체형)과 신체 발육 상태
  • 인물의 실제 나이·신원 관련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지
  • 합성물의 제작 경위와 출처
  • 합성물의 배경·상황 설정
  • 그 밖에 화면·파일명·대화 내용 등 종합 정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합성 사진들이 유형 2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5. 이 판결이 갖는 실무적 의미

이번 판결은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관계를 해석할 때, 아청법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가. 수사·재판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죄명(적용 법조) 선택의 중요성: 동일한 ‘딥페이크 합성’이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평가되는지(특히 유형 2 해당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청법으로 기소할 경우 무죄 위험이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이 보다 안정적인 기소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처벌 조항의 역할: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등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협박·강요로 확장되는 경우: 딥페이크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형태로 번지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또는 아청법 제11조의2(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적용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조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아청법 제11조의2 글을 참고하세요.)

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이번 판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합성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며,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편집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딥페이크 합성물의 처벌 체계(요약)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편집·합성·가공(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편집물등/복제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목적(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편집물등/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딥페이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특히 유형 2)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능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유기징역

6. 이승혜 변호사의 총평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술 변화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에 대해, 법원이 구성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시에,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무조건 아청법이다/무조건 성폭력처벌법이다”처럼 단정하기보다, 합성물의 내용과 맥락이 아청법 유형 2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방향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포인트는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거(URL, 캡처, 대화 내용)를 최대한 확보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 관점의 실무 체크리스트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다양하게 갈립니다. 예컨대 딥페이크 기소유예(인스타그램 허위영상물) 종결사례, 성착취물 소지 무혐의(토렌트 다운로드) 종결사례처럼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건별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법원 2024도17801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은 곧바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유형 1)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합성물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유형 2)에 해당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Q.그러면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처벌되지 않나요?

A.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와, 반포·판매·전시 등 유포 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아청법(유형 2)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Q.딥페이크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A.대법원은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유형 2)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관과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신원, 제작 경위와 출처, 배경·상황 설정, 파일명·대화 내용 등 종합 정보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Q.딥페이크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률과 공소사실 구성에 따라 형량과 방어 포인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섣부른 진술이나 임의 제출·삭제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먼저 유포된 영상·사진의 URL, 스크린샷,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그 후 경찰 신고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딥페이크 합성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A.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딥페이크 편집물등(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이 판결 이후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나요?

A.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합성물과 실제 촬영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아청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해석 틀을 전제로 개별 사안에서 유형 2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무단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제목, 작성 주체, 원문 URL, 게시일)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제보: copyright@lawlsh.com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