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증거 확보 핵심 행동 수칙
- 현장 CCTV 위치 파악 – 사건 장소, 이동 경로, 주변 상점의 CCTV를 모두 목록화하세요.
-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요청 – ‘열람’이 아닌 ‘보존’을 부탁하고, 가능하면 확인서나 문자 기록을 남겨두세요.
- 수사기관·변호사 상담 – 보존 요청이 어렵거나 거절당하면 경찰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경찰에 요청했으니 알아서 해주겠지.” 당신이 피해자든,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든,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CCTV 영상이 덮어쓰기로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CCTV가 저장 용량 문제로 ‘덮어쓰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CCTV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보관 기간과 합법적인 증거확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종결사례: 준강간 블랙아웃 무혐의(법원 증거보전신청 결정적 증거 확보),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1. CCTV 보관 기간의 현실
“경찰이 알아서 CCTV를 확보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민간 CCTV는 설치 목적·운영 기준·저장장치 용량에 따라 보관기간이 제각각이고, ‘며칠 보관’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장비가 저장 공간이 차면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자동으로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설치 장소 | 일반적 보관 기간 | 특이사항 |
|---|---|---|
| 편의점, 술집 | 3일 ~ 1주 | 용량이 작은 경우 3일 만에 덮어쓰기 |
| 모텔, 호텔 | 1주 ~ 2주 | 로비, 복도, 주차장별로 상이 |
| 일반 상가, 건물 | 1주 ~ 2주 | 관리사무소 별도 관리 여부 확인 |
| 지자체 방범용 CCTV | 30일 전후 | 기관·조례·장비 설정에 따라 상이 |
※ 위 기간은 실무상 자주 확인되는 범위이며, 카메라 대수·해상도·설정(연속녹화/움직임감지)에 따라 더 짧거나 더 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처럼 사내 CCTV·출입기록이 핵심인 사안은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장내 성추행 가해자 지목 시 단계별 대응법도 함께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사관이 배정되고, 영장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업체에 방문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며칠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CCTV 보관 기간이 3~5일이라면, 사건 당시 영상이 이미 덮어쓰기된 뒤일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CCTV 보관 기간 내에 보존 조치를 해두세요
사건 발생 후 해당 장소의 CCTV 보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보존 요청이나 수사기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삭제·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합법적으로 CCTV 증거 확보하는 3단계
Step 1. 현장 방문 – ‘열람’이 아닌 ‘보존’을 요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개인정보(타인의 얼굴·동선)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거절당하기 십상입니다. 영상에는 제3자의 얼굴·차량번호·이동 경로 등 민감한 정보가 함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바꾸세요. ‘열람’이 아닌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영상을 경찰이나 법원에서 요청할 때까지 삭제하지 말고 보존만 해주세요. 나중에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관리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월 ○일 ○시~○시 영상을 경찰 또는 법원 요청 시까지 보존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간단한 확인서(또는 문자·카톡 답장)라도 받아두세요.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Step 2.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현장에서 보존 요청이 잘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관리자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경찰)에 CCTV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찰에 요청할 때 단순히 “요청합니다”로 끝내지 말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의점(또는 ○○ 건물)에 사건 당시 CCTV가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삭제될 수 있으니 영장을 신청하여 영상을 확보해 주세요. CCTV 위치와 관리자 연락처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업무량에 따라 진행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기보다, 정확한 위치·시간·관리자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면 CCTV 확보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CCTV뿐 아니라 휴대폰·메신저 등 디지털 증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핸드폰 압수수색, 성범죄 수사에서의 특별한 의미와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대처법도 미리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Step 3.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때
현장 보존 요청도 거절당하고, 수사기관에 요청해도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해질 상황에서 법원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CCTV 영상이 삭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 절차이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 Step 1, 2가 잘 되지 않을 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은 증거보전, 성범죄 사건 증거 확보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핵심 포인트:
-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관할 법원: 증거가 있는 곳(CCTV 설치 장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신청 방법: 서면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 기각 시: 3일 이내 항고 가능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거보전결정’을 내리고, 해당 장소에 대한 검증·압수 등 절차를 통해 영상을 보전·확보할 수 있습니다.
3. Do’s & Don’ts: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 Do’s (해야 할 것) | ❌ Don’ts (하지 말아야 할 것) |
|---|---|
| 사건 후 CCTV 위치 목록 작성 | 경찰만 믿고 마냥 기다리기 |
|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 기록 남기기 | 영상 보여달라는 요청 거절당한 뒤 보존요청도 안 하고 포기하기 |
| 수사기관에 구체적 정보 제공 | 수사기관에 구두로 간단히 요청하고 말기 |
| 필요시 변호사 통해 증거보전신청 검토 | 관리자에게 협박성 언행 |
| 문자/카톡으로 요청 내역 기록 | 무단접속·해킹 등 불법적 방법 시도 |
⚠️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절대 금물!
조급한 마음에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킹 등)해 영상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나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사건이라면, 불법 취득이 아니라 합법적 절차와 무결성(변조 여부) 확보가 관건이므로 디지털포렌식, 성범죄 수사 증거 대응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4. 관리자가 비협조적일 때 대응법
CCTV 관리자가 보존 요청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내용증명 발송
구두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고려하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존 요청을 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문서에는 “○월 ○일 ○시~○시 사이의 영상을 사건 관련 증거로서 보존해 달라”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가능한 한 사건 시간대·카메라 위치(출입구/복도/주차장 등)까지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라면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사실조회, 성범죄 소송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나.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 진행
개인이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변호사 명의로 요청하면 관리자의 협조를 얻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면,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증거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 공공기관 CCTV인 경우 – 정보공개청구
길거리 방범용 CCTV나 관공서 CCTV라면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또는 기관 안내에 따른 열람·제공 신청)를 신속히 접수해 “보존 필요”를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 처리 절차와 비공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절차(신고·영장)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피해자/피의자별 CCTV 활용 전략
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라면 CCTV를 통해 가해 행위의 존재와 강제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만남 전후의 동선(카페, 식당, 편의점, 엘리베이터 등)에 있는 CCTV를 모두 파악하세요. 특히 사건 이후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불안해하는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나. 피의자(피고소인)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CCTV는 무고함을 입증할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만남 전후 분위기가 자연스러웠는지, 사건 이후의 행동이 어땠는지 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오해로 촉발된 사건이라면 버스 강제추행 무혐의처럼 영상·동선 자료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접촉” 자체가 아니라 고의·추행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혼잡한 환경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인지 여부를 CCTV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무죄와 같은 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스포츠시설·수영장 등에서 “부딪힘”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접촉 순간과 전후 장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쟁점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영장 강제추행 무혐의처럼 “의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CCTV·동선이 어긋나거나, 합의된 만남이었는지 등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강간/강제추행 무혐의와 같이 객관 자료의 조합이 결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준강간 등 중대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초동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 증거 확보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처럼 단계별 대응 원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승혜 변호사의 실전 조언
“CCTV는 ‘누가 먼저 보존 조치를 해두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은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밝혀줄 객관적 자료가 CCTV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보존 요청을 거절한다면, 문자·카톡 기록 또는 내용증명이라도 남겨 ‘보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원의 판단 기준 – 방어권은 스스로 챙기세요
피고인이 재판에서 “CCTV에 제 무죄를 뒷받침할 영상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늦게 확보하러 가서 삭제됐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체 증거관계와 더불어, 당사자가 보존 요청·증거보전 청구 등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조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당신의 방어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모든 증거를 알아서 확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증거보전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적시에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 이후 절차(이의신청 등)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므로, 불송치·이의신청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도 함께 참고해 두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CCTV 영상은 수백 마디 진술보다 강력한 ‘객관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의 파편은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보관 기간 내에 보존 조치(보존 요청·수사기관 신고·필요시 증거보전 검토)를 시작하세요. 경찰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CCTV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 당신이 직접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