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딥페이크 등)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를 규율하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그리고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신설 배경과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촬영물 관련 분쟁의 증가와 그 특수성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있습니다.
가. 입법 배경
과거에는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를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디지털 촬영물은 복제가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으며,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법부는 이러한 범죄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나. 입법 취지
💡 제14조의3의 핵심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라는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용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의 신설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죄·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 행위의 수단: ‘촬영물·편집물등·복제물’
이 범죄는 특정한 ‘매체(촬영물 등)’를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사람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영상 등(원본 파일)을 의미합니다.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과 관련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등)을 포괄합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해설)
- 복제물: 위 촬영물 및 편집물등을 복사한 모든 파일을 포함하며,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요건은 해당 촬영물과 편집물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의미를 담고 있거나, 피촬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 행위의 내용: ‘촬영물등이용협박’ 또는 ‘촬영물등이용강요’
이 범죄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로 나뉩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제1항):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반포(유포)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촬영물 등을 지렛대로 삼아 상대방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등이용강요(제2항): 위와 같은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구분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항: 촬영물등이용강요 | 제1항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의사항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하는 유형이므로, 문제된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된 촬영물 등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촬영물의 실제 보유·존재와 별개로, 발언이 구체적 해악 고지로 평가되면 형법상 협박죄·강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대화 맥락과 증거를 포함한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법정형과 부가 처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 시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항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등이용강요(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범 가중처벌(제3항):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1년 이상’, ‘3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둔 것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최소한 그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강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게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 주요 보안처분
성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 외에 여러 가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보안처분 종류
※ 아래 보안처분은 사건 내용, 전과, 재범위험성, 피해자 연령·관계 등에 따라 법원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과·부과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은 징역형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제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협박죄 및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의 비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 범죄 조항과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법 §14조의3) |
일반 협박죄 (형법 §283조)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법 §14조) |
|---|---|---|---|
| 행위의 수단 | 성적 촬영물·편집물등 | 제한 없음 (언어, 행동 등) |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촬영물 |
| 핵심 행위 |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 | 촬영·반포·판매·제공 등 |
| 처벌 수위(예시) | 1년 이상 징역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유형별 상이) |
| 주요 차이점 | ‘성적 촬영물등 이용 협박’ 자체를 가중처벌 | 협박의 수단과 내용에 제한이 없음 | ‘촬영/유포 등 실행행위’를 처벌 |
가. 일반 협박죄와의 차이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다양한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적 촬영물 등의 이용’이라는 특정한 수단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하고 벌금형을 배제했습니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 제14조)과의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촬영물의 ‘반포 등'(유포·판매·제공 등) 실행행위를 처벌합니다. 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촬영물의 취득 경위와 별개로, 실제로 반포하지 않고 협박 또는 강요 단계만으로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해설)
⚠️ 법 적용의 경합
가해자가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면서 실제로 반포(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등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명 구성과 양형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안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촬영물등이용강요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취해야 할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가. 피해자의 입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즉각적인 증거 확보
- 모든 대화 내용, 메시지, 파일 등을 원본 상태로 보존
-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화면 캡처
- 관련 파일을 별도 저장 장치에 백업
💡 디지털 증거는 “절차”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메신저·클라우드 등 디지털 증거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확보·보관·제출되었느냐”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디지털포렌식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이유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전문 기관 상담 및 신고
- 경찰 신고(112):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 가능
-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은 공공기관(삭제 지원 등) 안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법적 절차 진행
- 고소장 제출 → 수사(경찰) → 송치(검찰) → 기소 및 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
-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일부는 의무), 사건별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 시 신변보호 등 안전조치 요청 가능
나. 피의자·피고인의 입장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 문제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발언의 맥락상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는지 분석
- 강요죄의 경우, ‘의무 없는 일’ 해당 여부 및 권리행사 방해 여부 검토
B. 증거 관계 분석
-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의 해석 가능성 검토
- 전후 맥락, 관계, 표현의 의미 등을 포함한 종합 판단 필요
C. 법률적 방어
- 구성요건 비해당성, 위법성·책임 조각사유 등 방어 논리 검토
- 양형 요소(합의, 반성, 초범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정리
D. 전문가 조력
-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 디지털 증거 쟁점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
다. 관련 종결사례 해설(참고)
💡 실무적 고려사항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 당사자 간 관계, 발언의 맥락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게시글 제목, 게시일, URL” 형식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