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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법률주석 42

2026. 01. 02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카메라 촬영 관련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의 개념부터 구성요건, 처벌 수위,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함께 보시려면 디지털성범죄, 한 눈에 알아보기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촬영 부위·각도·장소·당사자 관계·대화 내용·촬영 후 행동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아래 조문은 ‘시행 2025. 10. 1.’ 기준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핵심 개념과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흔히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제1항),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제2항) 등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의 보호법익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촬영·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재유포)가 커질 수 있어, 법은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유포·소지·시청 등 관련 행위까지 폭넓게 규율합니다.

이 조항은 촬영 기기의 종류나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연인·부부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실무상 주요 쟁점은 촬영 대상, 촬영 행위, 촬영 기기,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판단 기준 및 예시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부위·각도, 장소의 성격(화장실·탈의실 등), 촬영 맥락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촬영 행위 기계장치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여 이미지·영상이 생성되거나 기록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진·동영상 촬영이 대표적입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 정황이 명확하면 미수로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촬영 기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할 것 촬영대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고, 사정상 동의가 추정되기 어려운 경우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부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대화·상황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판단의 객관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평균인의 관점에서 촬영 부위·각도·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성요건 판단은 사건별로 결론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처럼 유형별로 쟁점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와 양형 판단 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 시 사회생활에 실질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과 사건별 사정(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가중 요소(예시)

  • 반복·상습적 범행, 다수 피해자
  • 촬영물 유포 또는 유포 협박 등 2차 피해 우려가 큰 경우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B. 감경 요소(예시)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합의 포함) 및 2차 피해 차단
  • 초범,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사유(구체적 사정에 따름)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의 실무 포인트는 카촬죄 처벌, 초범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부가조치(추가 처분)

추가 처분(예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징역·벌금)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연령 등 요건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해당 시)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일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유포·소지·시청 등 관련 행위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행위(제1항)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제2항),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제3항), 그리고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제4항)까지 규율합니다. 특히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합니다.

조항 행위 유형 처벌 수위 핵심 포인트
제1항 의사에 반한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
제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등’이면 처벌 가능
제3항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중처벌(벌금형 없이 징역형 규정)
제4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소비’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고의·인식이 쟁점)
제5항 상습범 형의 1/2까지 가중 상습 인정 여부가 쟁점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면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반포등) 동의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 등에서의 공유·다운로드·저장·시청 문제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다뤄집니다. 관련 쟁점은 야동 단톡방 공유? 본 사람, 같이 있던 사람은? 글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조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와 별도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반포등(제14조의2),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도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율합니다. 관련 해설은 각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 해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

가. 피의자(혐의를 받는 사람)의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절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초기 대응

  1.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촬영 경위, 장소, 각도, 당사자 관계, 대화 내역 등)
  2.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절차(압수·포렌식 등) 진행 상황 파악
  3.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쟁점(구성요건 해당성, 동의 범위, 고의 여부 등) 점검

유형별 쟁점 정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피해를 입은 사람)의 대응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와 ‘확산 차단(삭제 지원 등)’이 핵심입니다. 다만 안전이 우선이므로 위험 상황에서는 즉시 112 등 긴급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A. 초기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URL, 스크린샷, 채팅 내역, 게시자 정보 등(가능한 범위에서) 확보
  2. 신고/고소 등 절차: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관련 부서에 상담·접수
  3. 확산 차단: 전문기관의 삭제지원 연계 등을 활용

B. 손해배상(민사) 가능성

  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음
  2.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 가능(사안별 검토 필요)

피해자를 위한 주요 지원기관(예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연계 등), 여성긴급전화 1366(긴급 상담·보호 연계), 해바라기센터(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연계)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A.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유포(반포등)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Q.‘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촬영 부위·각도·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실수로 찍혔는데 바로 지우면 괜찮나요?

A.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통상 고의가 문제됩니다. 고의 없이 우연히 촬영된 사정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실수’인지 여부는 촬영 경위, 촬영 각도, 촬영 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미수로 문제될 여지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만 하고 보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고의·인식) 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구성요건 해당성(대상 신체성, 의사에 반했는지, 고의 여부), 증거(디지털 자료)와 절차(포렌식 등)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게시글 제목), (게시글 URL), (접근/게시일)” 형식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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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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