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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 해설

2026. 01. 01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다양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전체 구조가 궁금하다면 스토킹처벌법 체계 해설(overview) 글을 먼저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처벌 규정 자체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결정 전에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글에서는 긴급응급조치의 법적 근거, 요건, 내용, 불복(취소·변경·항고) 절차, 그리고 잠정조치와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

1. 긴급응급조치의 개념과 도입 배경

가. 긴급응급조치의 정의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결정 없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조치를 의미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이는 스토킹 범죄가 지속·반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정식 결정(잠정조치 등)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적 공백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 제도의 핵심: ‘선조치 후승인(사후통제)’ 구조

긴급응급조치의 핵심은 현장 즉시 조치 후에 법원의 사후승인으로 통제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재발 우려가 크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행위자와 상대방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 후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신속성은 스토킹행위의 지속을 끊어내고, 상대방이 안정을 찾을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핵심 의의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정식 결정 이전에 경찰의 현장 판단으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과 신속한 분리가 중요하기에,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구조를 통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 발동의 요건과 절차

가. 발동 요건

긴급응급조치는 신속한 만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을 종합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과의 관련성: 스토킹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판단합니다.
  • 재발 우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긴급성: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피해자) 측이나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절차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현장 판단 및 조치: 사법경찰관이 필요성을 검토하고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2. 결정서 작성: 조치 후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합니다(스토킹행위의 요지, 필요 사유, 조치 내용 등).
  3. 통지 및 고지: 피해자 측에는 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대상자(스토킹행위자)에게는 조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합니다.
  4.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을 법원에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5. 법원에 사후승인 청구: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5조 제2항).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긴급응급조치는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3.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법적 효력

가. 조치의 구체적 내용

긴급응급조치가 발동되면, 스토킹행위자는 법률에 명시된 특정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응급조치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및 그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 장소(주거등)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1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제2호)
이 두 가지 조치는 스토킹의 대표 유형인 물리적 접근통신을 통한 접근을 동시에 차단하여 즉각적 분리를 목표로 합니다.

나. 법적 효력과 기간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즉시 시행되며, 대상자는 고지받은 내용에 따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초기 대응 성격이므로, 법원의 사후승인 등 통제 절차에 따라 효력이 좌우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제5조 제5항),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사안과 범위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제7조 제6항).

긴급응급조치의 법적 성격과 한계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단기·임시 조치입니다. 내용도 접근금지(100m)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로 제한됩니다. 서면경고,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법적 책임과 불복 절차

가. 위반 시 법적 책임

긴급응급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칙 조문과 적용 범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접근금지(100m)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추가 범죄 성립 여부(예: 협박, 주거침입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 불복(취소·변경·항고) 절차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람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 종류 변경: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제7조 제4항),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법원의 사후승인 결정이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다만,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16조, 집행의 부정지).
즉, 스토킹처벌법은 신속한 보호(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대상자의 방어권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비교 분석

스토킹처벌법에는 ‘긴급응급조치’ 외에 ‘잠정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정 주체, 시점, 내용, 기간, 위반 시 책임에서 차이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식 보호 조치’에 가깝습니다.
구분 긴급응급조치 (제4조) 잠정조치 (제9조)
결정 주체 사법경찰관 (현장 판단) 법원 (판사)
결정 시점 스토킹행위 신고 등과 관련된 긴급 상황(즉시 시행) 검사의 청구(직권 또는 경찰 신청 등) → 법원 심리 후 결정
사법적 통제 조치 후 48시간 내 법원의 사후승인 절차 법원의 결정 자체로 부과(사후승인 절차와 구별)
조치 내용
  •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서면 경고
  •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기간 최대 1개월(단기·임시) 접근금지·전기통신금지·전자장치부착: 3개월(2회 연장 가능, 각 3개월, 최대 9개월) 유치: 1개월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후승인 여부 등 고려)
  •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결론적으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수단이며, 잠정조치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내려지는 더 강력하고(또는 장기화 가능한) 피해자 보호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긴급응급조치로 우선 분리를 시도한 뒤, 필요하다면 잠정조치로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요건·처벌 실무는 잠정조치 위반(스토킹) 해설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 및 참고

만약 본인이 피의자(스토킹행위자) 입장에서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의자 단계별 대응 로드맵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 해결 사례는 종결사례해설(스토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이후 법원이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따라서 이후에는 접근금지 등의 의무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행위가 계속될 경우 다시 신고하여 잠정조치 청구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긴급응급조치에 대해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긴급응급조치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는 사법경찰관에게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여(제7조 제4항),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사후승인 결정이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16조).

Q.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이라고 하는데, 연장이 가능한가요?

A. 긴급응급조치는 단기·임시 조치로 운영되며,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제5조 제5항). 보다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보호를 이어가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잠정조치는 접근금지 등의 경우 기본 3개월이며,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임시조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두 제도는 모두 신속한 분리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근거 법률과 조치 내용이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주로 접근금지·연락금지에 초점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는 퇴거·격리 등 다른 유형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무조건 체포되나요?

A.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즉각적인 체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증거·전력·접근 방식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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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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