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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토스 1원 송금 스토킹(금융 스토킹)

2026. 02. 02

⚠️ 성범죄 예방 정보 : 1원 송금 스토킹, 금융스토킹/p>

[주의] “차단당해서 1원 보냈어요” — 이 행동, 수사·재판에서 스토킹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화 차단, 카톡 차단. 답답한 마음에 계좌이체로 메시지를 보내셨나요? 송금 내역(일시·금액·입금자명 등)은 금융회사에 기록으로 남고, 개인이 임의로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보내기 전에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새벽 2시,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전화는 ‘뚜뚜뚜’ 소리와 함께 끊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차단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발한’ 방법 — 토스로 1원을 보내면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는 것.

“제발” “한번만” “만나줘” “할말이” “있어”… 1원씩 다섯 번. 이렇게 하면 상대방 폰에 알림이 뜨겠지,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이 글에서는 연락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금융앱 송금 기능을 이용해 문구를 전달하는 행위를 편의상 ‘금융 스토킹’ 또는 ‘1원 송금 스토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1. 금융 스토킹, 왜 지금 주의가 필요할까?

가. 차단 뚫기의 ‘최후 수단’이 된 금융 앱

요즘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간편 송금 앱은 누구나 사용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면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입금자명에 짧은 문구를 적을 수 있죠. 문제는 이 편리한 기능이 연락 차단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까지 모두 차단했을 때, 유일하게 알림이 울리는 곳이 바로 금융 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보면, 이런 우회 연락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차단 = 명확한 거절 의사의 표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차단했다는 것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바로 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큰 틀은 성범죄 법률 체계 총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원 송금 스토킹이 위험한 이유는,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락 수단이 막힌 상태에서 굳이 금융 앱이라는 우회로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차단 사실을 알면서도 연락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핵심 포인트

1원 송금 스토킹이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가해자가 “상대방이 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고의로 우회 경로를 찾아 연락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단순 연락 시도가 아닌,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스토킹행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전화 기능에 의해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해설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입금 알림이 뜨고, 입금자명에 적은 문구가 표시되는 방식이라면,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표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앱 자체가 “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체제”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나.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냈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복성 판단의 개념은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해설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1원 송금 스토킹 적용
행위 요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 등이 도달·표시되게 하는 행위 금융 앱으로 입금자명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표시
의사 요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명확한 거부 의사
정당성 요건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이별 후 미련으로 인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움
결과 요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반복적 송금 알림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
반복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할 것 여러 차례에 걸친 1원 송금

다. 처벌 수위: ‘금액’이 아니라 ‘행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1원’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법원이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행위의 본질’입니다. 1원 송금은 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치 않는 메시지를 강제로 ‘도달·표시’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는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송금 알림에 불안감·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행위가 1원 송금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공포심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하다면 불안감·공포심 인정 기준 글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가. 헤어진 연인에게 1원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자, 토스나 카카오뱅크로 1원씩 보내며 “다시만나줘”, “미안해”, “할말있어”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마지막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메시지 내용이 점점 과격해지는 경우

처음에는 “보고싶다”, “대화하자”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으면 “가만두지않겠다”, “후회하게해줄게” 같은 협박성 메시지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토킹범죄에 더해 협박죄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의 일상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오늘 강남역갔지?”, “새 원피스 예쁘더라”처럼 상대방의 행적을 알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며, 사건의 악질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 여러 계좌를 돌려가며 송금하는 경우

한 계좌가 문제되면 다른 계좌로 바꿔서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연락을 계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바꾼다고 해서 거래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송금 기록은 금융회사에 남습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에 아무리 전해야 할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면 그것이 답이에요. 차단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가장 확실한 의사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순간, 당신의 진심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지금 1원을 보내려고 손가락을 올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가. 차단당했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다는 건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차단 뒤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연락을 시도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송금 기록은 ‘지우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습니다

거래내역에는 날짜, 시간, 금액, 입금자명 등 여러 정보가 기록됩니다. 문자나 카톡은 삭제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 내역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수사·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금융회사 서버에 남기는 셈입니다.

다. 감정이 격할 때는 24시간만 기다리세요

이별 직후나 다툼 직후에는 감정이 극도로 격앙됩니다. 이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1원을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일단 24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하루가 지나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라.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헤어진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고, 어떻게든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과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 지금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방·지원 제도의 큰 흐름은 스토킹방지법|한눈에보이는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이미 1원 송금을 해버렸다면

송금이 완료되었다면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간편송금 방식은 수취 전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시도·기록 자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송금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반복 행동은 스토킹범죄 성립을 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중요한 대응 원칙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토킹 피의자 단계별 대응 로드맵도 참고해 보세요.

송금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안 했다’고 부인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 피해자의 경우: 증거 확보 + 보호조치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1원 송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입금자명에 적힌 메시지, 날짜, 시간, 횟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불안이 크다면, 경찰 신고(112)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 제4조)나 법원의 잠정조치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상대가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잠정조치 위반(스토킹) 해설), 벌칙 규정은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원 송금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행위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도달·표시되게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몇 번까지는 괜찮고, 몇 번부터 처벌받나요?

A.명확한 기준 횟수는 없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은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공포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 몇 회라도 협박성 메시지가 포함되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차단한 건지 확실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A.일반적인 연락 수단(전화, 문자, SNS)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금융 앱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추가 연락 시도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송금 메시지를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A.정당한 채권 추심은 사안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송금 메시지로 압박·괴롭히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는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권합니다.

Q.송금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A.개인이 임의로 거래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앱에서 숨기거나 화면에서 지워도 금융회사에 원본 기록은 남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금융 스토킹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 전후로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내역(입금자명, 날짜, 시간, 횟수)을 캡처하거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보관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전과 기록으로 만들지는 마세요. 상대방이 차단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지금 1원을 보내고 싶은 그 손가락을 멈추세요. 그 1원이 당신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승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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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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