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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제73조: 성범죄법률주석 62

2025. 12. 27

아동복지법 제71조부터 제73조는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문의 구조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증거관계·적용 법조(특별법 포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전체 체계를 먼저 보고 싶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아동복지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10

아동복지법 해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12. 29.>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복지법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조항의 구조와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아동복지법 제71조는 동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크게 3개의 항으로 구성되며, (1) 아동에 대한 직접적 침해행위, (2) 피해아동 관련 정보·비밀 보호의무 위반, (3) 시설 운영 및 행정상 의무 위반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나눠 규율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제3조 제1호). 따라서 연령 요건은 구성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 노출 포함)

6.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오락·흥행 목적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따라서 제71조 적용 여부는 결국 “제17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따진 다음, 제71조가 정한 형벌 체계(호별 차등)를 연결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나. 제71조 각 항의 구조적 특징

제71조 제1항은 위법성·위험성 정도에 따라 호별로 법정형을 차등화합니다. 제2항은 정보·비밀 보호를, 제3항은 시설 운영 및 행정상 의무 위반을 다룹니다. 이처럼 “행위 유형별로 다른 형벌”을 둔 체계는 비례원칙 및 명확성 원칙을 실무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구성요건 해석과 명확성

처벌규정은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법원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2. 제71조 제1항: 처벌 대상 행위와 법정형 체계

가. 제1항 제1호: 아동 매매 행위의 구성요건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제17조 제1호(아동 매매)를 처벌합니다. 실무상 핵심은 아동 인도·인수와 관련해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이 ‘대가’로 기능했는지입니다. 단순히 금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매매로 단정되기보다는, 금품의 성격·액수·지급 경위, 실제 인도·인수의 진행 정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입양·위탁 등과 관련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비용이 통상의 절차 비용인지, 아동 인도·인수의 ‘대가’로 기능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기(예외 규정 이해에 도움): 아청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해설

나. 제1항 제1호의2: 성적 학대행위

제1항 제1호의2는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합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침해 전반을 포괄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 태양(언행·접촉·촬영·유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 및 취약성, 관계의 우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 제1항 제2호: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학대·방임 등을 처벌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방임은 사실관계 다툼이 잦아, 반복성·지속성·아동에게 미친 영향·행위자의 보호의무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폭행, 가혹행위, 상해 등 물리적 힘의 행사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 야기
  2.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적 폭력
    • 협박, 공포 조성, 모욕적 언행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 교육을 받게 하지 않는 교육적 방임
금지행위 유형 (제17조 기준) 처벌 조항 (제71조 제1항) 법정형 핵심 쟁점
아동 매매 (제1호) 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대가성·인도/인수·고의
성적 학대행위 (제2호) 제1호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행위 태양·반복성·관계 우월성
신체적/정서적 학대·방임 등 (제3~8호)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의무·위험 현실화·입증 구조
곡예 (제9호) 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성·아동 건강·안전 침해
무권한 양육 알선 (제10호)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기관 해당 여부·금품 취득
금품 목적외 사용 (제11호)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의 용도·목적 외 사용 여부

형벌 선택(징역형/벌금형)의 의미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인 경우, 법원은 피해의 정도, 재범 위험, 반성 및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단,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가 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제71조 제2항·제3항: 비밀누설 및 행정처분 위반

가. 제2항: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제71조 제2항은 피해아동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또는 직무상 비밀 누설을 처벌합니다. 2차 피해 방지와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28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 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 제6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나. 제3항: 행정적 의무 위반 행위

제71조 제3항은 시설 운영 및 행정적 의무 위반을 처벌합니다. 행정명령 불이행, 허위 서류 작성, 조사 방해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도 범죄와 경합될 수 있으므로 대응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3.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4. 거짓 서류로 전문인력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5. 사업정지, 위탁취소, 시설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6.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4. 제72조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리와 판단기준

가. 상습범 규정의 의미

제72조는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이 10년인 범죄라면 이론상 상한이 15년까지 확장될 수 있어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상습성 인정의 판단 요소

상습성은 단순 횟수만으로 쉽게 단정되지 않고, 범행의 반복성·기간, 수법과 대상의 유사성, 전력 및 재범 위험 징후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범행의 횟수와 빈도
    • 범행이 반복된 횟수
    •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 범행의 지속 기간
  2. 범행의 동종성과 유사성
    • 범행 수법의 유사성
    • 범행 대상의 유사성
  3. 피고인의 범죄 경력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 전과 이후 재범까지의 기간

상습범 인정의 실무적 경향

실무상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동종 범죄를 2-3회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범죄적 습벽의 형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5. 제73조 미수범 처벌 조항의 적용범위

가. 미수범 처벌 규정의 의의

아동복지법 제73조는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 매매) 미수범”만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면 이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나. 미수범 판단 프레임(실무형 정리)

  1. 실행의 착수(구성요건 실현의 직접적 위험이 발생한 단계)
  2. 기수에 이르지 않음(결과 미발생)
  3. 유형 구분: 중지미수(자의로 중지·방지한 경우)와 장애미수(외부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감경·면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관련 범죄군(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정리: 형법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해설

제73조의 제한적 적용 범위

아동복지법 제73조는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 매매)’의 미수만을 명시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동일한 행위가 형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 범죄(및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미수 처벌 범위’와 ‘사안 전체의 형사책임 범위’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형사절차와 당사자의 권리: 수사에서 재판까지

가. 수사 단계에서의 권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권리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하지 않을 권리
  • 영장제시 요구권: 체포·구속 시 영장을 제시받을 권리
  • 변호인 접견권: 체포·구속된 경우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할 권리
  • 증거 열람·등사권: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절차 단계 및 사건 성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수사 단계의 주요 절차

  1. 고소·고발 또는 현행범 체포
    • 신고의무자나 일반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
    • 긴급한 경우 영장 없는 현행범 체포 가능
    •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석방
  2. 피의자 조사
    • 경찰 또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 변호인 참여권 보장
    • 조사 과정은 사안에 따라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아동 진술 등은 절차적 적정성을 위해 기록 방식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감정
    • 현장 조사, 증인 조사
    •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 서증 수집
    • 필요시 아동 심리 평가 실시
  4.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경찰의 검찰 송치
    • 검사의 보완수사 지휘 또는 기소 여부 결정
    •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결정

나. 재판 단계에서의 쟁점

기소가 이루어진 후 재판 단계에서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 고의의 존부: 피고인에게 범죄를 실현하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는가?
  • 위법성 조각사유: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가?
  • 책임 조각·감경사유: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등이 인정되는가?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7. 양형 기준과 감경·집행유예 가능성

가. 양형의 기본 원칙

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 정도, 재범 위험, 반성 및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합니다. 주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나. 감경 사유와 적용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수: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법 제52조)
  •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법 제10조)
  • 소극적 가담 또는 종범: 공범 중 종속적·보조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 (형법 제32조)
  • 미수범: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형법 제25조)

다. 집행유예 가능성(일반론)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 들어오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허용합니다(일정한 결격 사유 존재 시 제외). 다만, 아동 대상 범죄는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례 참고) 소년사건에서의 “처분” 감각을 보강하고 싶다면: [2024년 10월]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소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병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의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법조경합 문제

가. 아동복지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아동 관련 사건은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형법, 아동학대처벌법 등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성매매 영역에서는 보호 대상 연령과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 이해에 도움: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12

법률 보호 대상 주요 보호 법익 특징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아동 아동의 복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등 포괄
아동학대처벌법 18세 미만 아동 아동학대범죄로부터의 보호 친권자 등에 의한 학대 가중처벌, 특별절차
아청법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성매수, 성착취물, 그루밍 등 처벌
성폭력처벌법 모든 연령 성적 자기결정권 13세 미만 대상 범죄 가중처벌
형법 모든 사람 생명, 신체, 자유 등 기본적 법익 일반 형사범죄 규정

나. 법조경합의 처리 원칙(요약)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조경합의 처리는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1. 특별법 우선(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2. 중한 법정형 중심의 선택 및 경합범 처리
  3. 포괄일죄·흡수 관계 등 사안별 법리 적용

실무 포인트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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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동복지법 제71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 및 대응 포인트(구성요건/고의/위법성/경합)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구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A.정서적 학대는 폭언·협박·모욕 등 ‘적극적 행위’가 중심이고, 방임은 의식주·치료·교육 등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중심입니다. 입증은 진술, 메시지·녹음·영상, 의료·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Q. 아동복지법 제73조에 따른 미수범 처벌은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요?

A.제73조는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 매매) 미수만을 명시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의 범죄(및 미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법조경합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선고형 범위, 전력, 재범 위험, 피해 회복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건 성격상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아동복지법과 아청법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A.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 및 법조경합 법리에 따라 정리되며,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법정형·부가처분·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직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 조항 적용 및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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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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