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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범죄법률주석 53

2025. 12. 29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접근과 공유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법 규정과 수사·재판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으로, 구성요건 해석과 증거 판단에서 다양한 쟁점이 반복됩니다.

※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거나 특정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혐의라도 사실관계·증거·진술 경과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은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11조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행위 유형별 처벌 규정을 살펴보며,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과 실무적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발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률이 예시하는 성적 행위(성교·유사성교·노출 등)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화상 등의 형태물을 말합니다.

1.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가. 보호법익(취지)의 이해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법익 보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법익 보호 성격도 함께 갖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개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판단 순서

제11조 적용의 출발점은 “문제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판단 쟁점이 정리됩니다.

  • 대상(등장인물/표현물):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 내용: 법률이 예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성교·유사성교·노출 등)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인지
  • 형태: 영상·화상·컴퓨터/통신매체 등 형태에 해당하는지

다.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의 의미(핵심 쟁점)

“명백하게”는 단순히 어려 보이는 정도를 넘어, 전체 맥락상 객관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단에서는 외형, 신체 발육 상태, 복장, 배경·자막·대사, 전체 맥락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라. 실제 인물 vs 가상 표현물(만화·애니·게임 등)

가상 표현물의 경우에도 법문상 “표현물”이 포함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제11조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사건과는 달리,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더 치밀한 사실관계·표현 요소 분석이 필요합니다.

2. 행위 유형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분석

아청법 제11조는 행위태양을 세분화해 서로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방향(구성요건/양형/보안처분)까지 좌우합니다.

가. 제1항: 제작·수입·수출

□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핵심: 촬영뿐 아니라 편집·합성 등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 사안별로 다툼이 됩니다.
  • 특징: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제6항), 착수 시점과 결과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나.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핵심: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광고수익·회원확보 등 간접 이익 구조가 있는지(‘영리 목적’)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징: ‘영리 목적 소지·운반·광고·소개’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다. 제3항: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메신저 전송: 1:1 전송도 사안에 따라 ‘제공'(또는 배포)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링크 공유: URL·접근수단을 공유하는 행위가 ‘광고·소개’로 문제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참고: 단체 채팅방에서의 공유는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우므로,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야동 단톡방 공유 관련 법률 쟁점

라. 제4항: 알선

□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핵심: 단순 소개가 아니라 ‘제작자에게 연결하는 적극적 중개’인지, 그리고 ‘정황을 알면서’의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마. 제5항: 구입·소지·시청

□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핵심: ‘소지’는 단순 저장 여부를 넘어 “관리 가능한 상태”인지, ‘시청’은 고의·인지·체류시간·접근 경로 등과 결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연 시청 주장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로그·기기 흔적과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바. 벌금형이 없는 구조(중요 포인트)

제11조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 초기부터 구성요건·증거·절차 위법 여부를 촘촘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항별로 최저형이 높아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나, 행위태양(제작·영리유포·비영리유포·시청 등)과 감경 사유 유무에 따라 실제 선고는 큰 차이가 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증거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의와 착오: 주관적 구성요건의 쟁점

가. 고의의 핵심: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 해당 자료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인지
  • 등장 대상이 아동·청소년(또는 그렇게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인지

나. 미필적 고의(인식 가능성) 쟁점

실무에서는 파일명·썸네일·접근 경로·반복성 등 간접사정을 근거로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는 결국 증명 문제이므로, 사건에서는 구체 사정(접속·체류·클릭·삭제·결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 사실의 착오(성인물로 믿었다 등)

“성인 배우로 알았다”거나 “합법적 성인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표현·자막·사이트 성격·표시 등)가 함께 검토됩니다.

라. 우연한 접근과 고의성 부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검색 중 의도치 않게 해당 콘텐츠가 표시된 경우
  • 자동재생 기능으로 인해 재생된 경우
  • 인지 즉시 창을 닫거나 삭제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체류 시간, 클릭 기록, 삭제 시점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시청’·’소지’의 법리 쟁점과 입증 포인트

가. ‘시청’의 의미와 경계

‘시청’은 스트리밍을 포함하여 실제로 내용을 인식한 행위를 전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재생·팝업·짧은 체류시간 등 변수가 있어, 고의·인지 여부와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나. 입증의 핵심은 ‘디지털 증거’

시청·소지 사건에서는 브라우저 기록, 앱 사용 흔적, 다운로드/캐시 파일, 접속 로그, 계정 정보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메타데이터 분석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다. 실무적 대응 포인트(요지)

  • 접속기록(IP 등)만으로 이용자를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계정 사용관계·접속 환경·기기 내 흔적 등 추가 자료와의 종합 판단이 문제됩니다.
  • 우연 노출·자동재생 등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위법한 압수·수색/탐색 범위 초과 등 절차 위법 여부 점검

5. 성착취물 사건의 실무적 대응(수사·재판)

가. 수사 초기 대응(가장 중요)

  • 출석 요구·압수수색 등 절차가 시작되면, 진술 방향이 사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 요청이 있더라도 범위·취지·대상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참여·통지 등)는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므로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시기(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의 일시·장소가 통지됩니다(다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도 절차적 권리 보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 증거능력·절차 위법 다툼

  • 영장 범위 초과 탐색, 참여권 보장 여부, 통지 여부, 압수·수색 방법의 적법성 등
  •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진정성립/분석 과정의 적정성

라. 양형 요소(일반적 고려사항)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 사정(행위태양·반복성·범행 경위·재범 위험성·피해 관련 사정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특정한 뒤, 그에 맞는 대응 전략과 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보안처분

유죄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사례·쟁점 흐름(실무 관찰)

가. 자주 반복되는 쟁점

  • 문제된 자료가 ‘아동·청소년(또는 명백히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 시청/소지/다운로드가 실제로 있었는지(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 메신저·링크 공유가 ‘제공/배포/광고·소개’로 평가되는지
  •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 탐색 과정의 적법성

나. 판례 경향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등장인물의 외형·대사·배경·전체 맥락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별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다. 종결사례 참고(사안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

사건 결론은 사실관계·증거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제작’ 혐의에서 쟁점이 된 사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무혐의(사진작가), 1심 무죄 성공사례

7. 적법절차와 변호인의 역할

가. 적법절차·방어권의 실질적 의미

성착취물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크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절차가 빈번합니다. 이때 절차 위반이 있는지, 영장 범위가 지켜졌는지,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 조력이 중요한 이유

  • 고의·인지 여부는 초기 진술/증거 정리 방식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음
  • 전자정보 탐색·복제의 적법성 판단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
  • 행위태양(제작/유포/시청)에 따라 사건의 법정형·전략이 완전히 달라짐

8. 최근 법·수사 환경과 기술 변화

가. 법 규정은 계속 정비되는 영역

제11조 제5항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문언이 정비되어 왔고, 구입·소지·시청과 같은 ‘수요 행위’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신 적용은 사건 시점의 법령(시행일 포함)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건 시기 확인이 필수입니다.

나. AI 합성·딥페이크, VR 등 신기술 이슈

AI 합성물(딥페이크),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환경에서는 “표현물” 및 “명백성”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은 법문 구조에 맞춰 대상·내용·형태·고의·증거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 해외 사이트/해외 서버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의 내국인 국외범 규정 등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청법도 관련 범죄정보의 신속한 입수·처벌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해외 서버·국가 간 공조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9. 예방과 자기보호

가. 예방을 위한 실천 포인트

  • 출처 불명 자료·링크 접근 자제
  • 불법 공유 사이트/채널 이용 금지
  • 메신저로 받은 링크·파일은 확인 없이 열람하지 않기
  • 자동재생/팝업이 많은 환경에서는 보안 설정 점검

나. 조사·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 가능한 빨리 변호인과 상담
  • 성급한 자백·추측 진술 지양
  • 절차(영장, 범위, 참여/통지)를 확인하며 대응

10. 맺음말

아청법 제11조 사건은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며, 특히 디지털 증거와 절차 적법성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되면 “혐의 조항(제작/유포/시청)”을 정확히 특정하고, 고의·인지·증거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정확성: 각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준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전문적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처벌이 중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이해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및 해당 페이지 URL)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Q.실수로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다운로드/저장으로 ‘소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의(인지·용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인지 즉시 삭제한 정황, 체류시간·접속 경로 등 디지털 흔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성착취물에 해당될 수 있나요?

A.법문상 ‘표현물’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외형, 맥락, 표현 요소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구체 자료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수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 제시 확인, 압수·수색 집행 참여 등 절차적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 사건에서는 영장 범위·전자정보 탐색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해외 사이트에서 접근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나요?

A.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한 범죄는 형법의 내국인 국외범 규정 등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증거 확보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초범인데도 실형 위험이 큰가요?

A.제11조는 조항별 최저형이 높고 벌금형이 없는 구조라, 행위태양(제작/유포/시청)과 증거 구조에 따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사실관계·감경 사유·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 고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인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 등, 가능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권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주거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 결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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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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