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무죄인 건가요? 전과는 남는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소유예 전과 여부입니다. 용어가 헷갈린다면 불기소·기소유예 용어정리를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 (3분 핵심 정리)
📌 기소유예의 정의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번은 재판까지 가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가. 일상 비유로 이해하기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선수가 분명히 반칙을 했습니다. 심판(검사)이 레드카드를 꺼내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고, 엘로우카드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봐줄 테니, 다시는 그러지 마.”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반칙(범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만 퇴장(재판)까지는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나. 법적 근거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2. 기소유예 vs 무혐의,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이의신청과, 검찰 단계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은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구분 | 혐의없음 (불기소) | 기소유예 (불기소) |
|---|---|---|
| 죄의 인정 여부 | 죄가 없다 (증거 불충분 등) | 죄가 있다 (범죄 성립 인정) |
| 처분의 의미 |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
| 억울한 경우 | 목표로 삼아야 할 결과 | 선처지만, 결백을 끝까지 다투려면 별도 절차 필요 |
3. 오해와 진실 (O/X 퀴즈)
Q1.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 ❌
정답: 아닙니다. ‘전과기록(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 범죄경력자료)’은 법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또는 면제)되거나 선고유예가 있을 때 기록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불기소처분이므로, 통상적인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Q2. 그럼 아무 기록도 안 남는다? ❌
정답: 아닙니다.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사실이 남습니다. 다만 이 기록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정형 기준 | 보존 기간 (기소유예) |
|---|---|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
|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
| 장기 2년 미만의 징역·벌금·구류 등에 해당하는 죄 | 5년 |
| 소년 사건 (소년법상 소년) 기소유예 | 3년 |
※ 위 표는 “기소유예” 처분 기준 요약입니다. 혐의없음·불송치 등 다른 처분은 보존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 취업 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채용 과정에서 바로 확인되는 자료는 아닙니다.Q3. 신원조회 시 기소유예가 나온다? △ (조건부)
정답: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경력조회(전과조회): 기소유예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수사경력조회: 보존 기간 내라면 조회될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가. 성범죄 사건에서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 목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실관계상 결백이라면 → 혐의없음(불기소·불송치) 또는 무죄(판결)를 목표
-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 처분·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
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컨대 형사조정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처럼, 사건의 “마무리 방식”이 처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입니다.- 초범 여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리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
- 진지한 반성: 반성문, 재발 방지 의지 표명
- 범행의 경중: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회적 환경: 가정환경, 직업, 재범 위험성 등
5.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결백을 다투고 싶은 분에게는 찜찜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불복할 수 있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가. 피의자(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입장
피의자는 통상적인 “검찰 항고” 절차를 이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주의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입장
고소인·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해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은 자료를 제출해 처분 유지를 다투게 됩니다.6. 정리: 기소유예 핵심 포인트
✅ 기소유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혐의는 인정됩니다. 무죄(판결)가 아닙니다. ②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③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으며,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소년은 3년) 보존됩니다. ④ 일반적인 취업·사회생활에서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직종·기관·국가(비자)에 따라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초범 사건이라면,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