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피해자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 법은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규율하는 조항이 바로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항의 개념, 구성요건, 일반 형법과의 비교, 그리고 재판 관할의 변화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군형법 성범죄 조문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군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 형법·특별법·군형법의 관계를 한 번에 보려면 성범죄 법률 체계 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8은 삭제 <2013. 4. 5.>]
1. 군형법 제92조의8의 의의와 적용 대상
군형법 제92조의8은 군형법상 일정 성범죄(제92조 및 제92조의2~제92조의5)를 전제로, 그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치사)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폐쇄성과 위계가 강한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 제기·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그 중대성은 매우 큽니다.
가. 적용 대상(행위자·피해자)
이 조항에서 말하는 피해자(객체)는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며, 실무적으로는 행위자 또한 군형법 적용대상자(군인 등)인 경우가 전제됩니다. ‘군인 등’의 범위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현역 군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 군무원
-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 및 군간부후보생
-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 법령에 따라 소집되어 현역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2. 구성요건 분석: 범죄 성립의 핵심 조건
군형법 제92조의8이 문제되려면, 기본범죄(군형법상 특정 성범죄) + 사망 결과(살인/치사) + 인과관계가 핵심 축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 유무는 적용 법조와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구성요건 | 상세 설명 | 핵심 포인트 |
|---|---|---|
| 주체 | 군형법 적용대상자(군인 등)로서, 아래 기본범죄 중 하나를 범한 사람 | ‘군인 등’ 신분과 기본범죄 성립이 전제됩니다. |
| 객체 |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군인·군무원·생도/후보생 등) | 피해자가 ‘군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기본범죄 |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 기본범죄가 성립해야 제92조의8 검토로 넘어갑니다. |
| 중한 결과 | 피해자를 살해(살인)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치사) | ‘살인’과 ‘치사’는 고의 유무가 쟁점입니다. |
| 인과관계 | 기본범죄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필요 | 쟁점이 되면 감정·의학적 소견·정황증거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살인’과 ‘치사’의 구별
‘살인’과 ‘치사’는 모두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만, 핵심은 살인의 고의 유무입니다. ‘살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고, ‘치사’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범행 과정의 폭행·위력 행사 등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일반 형법 제301조의2와의 비교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형법에도 유사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입니다. 형법 조문 및 해설은 형법 제301조의2 해설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은 모두 “성범죄 + 사망 결과” 결합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군형법은 개인의 법익 보호 외에도 군 조직의 특수성과 질서 유지라는 측면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8 | 형법 제301조의2 |
|---|---|---|
| 적용 대상 | 군형법 적용대상자(군인 등) 사이에서 성립 | 일반적으로 누구나 |
| 기본범죄 |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제92조의5 |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관련 조문 |
| 법정형(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법정형(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치사의 경우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의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군형법 제92조의8의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4. 처벌 수위와 양형 고려 요소
군형법 제92조의8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법리·증거 다툼이 매우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를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기본범죄(성범죄) 성립 여부, (2)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3)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4) 범행 전후 정황(은폐 시도, 계획성, 지휘·위계 이용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 판단은 사건별 사정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의 흐름(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을 참고하시려면 종결사례 해설 – 성폭행, 군인·특수직군 등 난이도 높은 유형은 종결사례 해설 – 고난도 성범죄 페이지를 함께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5. 재판 관할 및 제도적 변화
군형법 위반 사건이라도, 사건 유형과 시기 등에 따라 재판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도 변화로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의 관할 구조가 정리되면서, 일정 범위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가 확대되었습니다.
가. 재판 관할의 변화(원칙과 예외)
군사법원법은 일정 범위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위 사건, 그리고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가 있으며,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예외적으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불복·취소 신청 절차도 별도 규정). 따라서 실제 관할은 사건 시기·범죄 유형·신분관계·전시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이관 구조를 큰 그림으로 정리한 글로는 군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 글의 “재판관할 이관” 파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실무상 쟁점)
‘강간 등 살인’처럼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범 등 예외는 별도 검토 필요). 반면 ‘강간 등 치사’는 사안별 적용 법조와 법정형, 공범관계 등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