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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43

2025. 10. 25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허위영상물 제작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무단으로 편집·합성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률 조항의 개념과 구체적인 처벌 내용,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복잡한 법률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탄생 배경과 핵심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조항으로(2020년 5월 19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추가), 소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면서 입법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와 같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실제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아닌, 인위적으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률로는 이러한 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고, 이에 입법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 용어 해설: 허위영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라는 점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단순히 초상권이나 명예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타인에 의해 자신의 신체가 성적 대상화되어 허위로 표현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이 허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접하는 제3자는 실제라고 오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마치 실제 성범죄를 당한 것과 같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소지 행위별 처벌 규정 상세 분석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행위를 제작, 반포, 소지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기여도와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여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각 행위별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유형 법정형 (처벌 수위) 주요 구성요건
제작·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사용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
반포·판매·임대·제공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와 같이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임을 인지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
영리 목적의 제작·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유포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단순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고, 가벌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여 더욱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상업적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다운로드나 시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가벌성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도 여러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입법이 강행된 것은, 허위영상물의 수요 자체를 차단하여 공급의 유인을 없애고,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강경한 여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만약 상습적으로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의 법적 차이점 비교

디지털 성범죄를 이야기할 때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은 자주 혼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두 범죄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생성 방식과 적용 법조항, 핵심 쟁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규제되며,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반면, 허위영상물은 제14조의2에 따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행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생성 방식 편집·합성·가공 등 인위적 생성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한 실제 촬영
핵심 쟁점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가공 여부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 여부 –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
예시 –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 –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가짜 노출 이미지 –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 –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이처럼 두 범죄는 법적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원본 소스가 합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편집 및 가공’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대응 절차

  1. 증거 자료 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원본 파일, 유포된 웹사이트 주소(URL), 게시글 화면 캡처, 유포자의 아이디나 닉네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 시에는 URL 주소와 게시 시간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신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특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전문 지원기관 상담 및 도움 요청: 수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주요 피해자 지원 기관 정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긴급한 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번없이 1377, https://report.kocsc.or.kr/report/auth/digitalSexualAssault):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측 대응 방안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이 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적 쟁점 검토: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 편집·합성·가공 행위의 존재 여부 ②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③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④ 고의성(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 ⑤ 영리 목적의 유무
  3. 양형 요소 고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양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기술 발전과 법적 과제: 허위영상물 범죄의 미래와 예방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기술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영상물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법적 규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법적 과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탐지 기술 개발 및 도입: 허위영상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해내는 기술(워터마킹, AI 기반 탐지 등)을 개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불법적인 허위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국제 공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경우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의 수사 공조와 법률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윤리 교육: 법적 규제와 더불어,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윤리 의식의 함양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받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단순 시청·소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Q.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합성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다면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가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결과물이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허위영상물도 처벌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하지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국내에 있다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상물 삭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삭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별 법제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사이트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공소제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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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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