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42

2025. 10. 25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사건은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법률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리적 개념부터 실무상 쟁점,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까지 객관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핵심 개념과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흔히 ‘불법촬영 범죄’ 또는 ‘몰카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영상물이 무한히 복제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법은 이를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촬영 의도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법률의 보호법익: 무엇을 지키기 위한 법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드러낼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나 사적인 모습을 보호받을 권리인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 법은 촬영 기기의 종류나 장소를 불문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의 촬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 성립요건 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각 요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구성요건은 크게 ① 촬영 대상, ② 촬영 행위, ③ 촬영 기기, ④ 의사에 반할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판단 기준 및 예시
① 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부위 및 각도, 특정 장소(화장실, 탈의실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나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② 촬영 행위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이미지를 영상물이나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 캡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촬영 기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뿐만 아니라 안경, 시계, 볼펜 등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 등 외형상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기기도 포함됩니다.
④ 의사에 반할 것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찍지 말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촬영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 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관계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적 수치심’ 판단의 객관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적용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불법촬영의 법적 책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인 처분, 즉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를 ‘양형 기준’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양형 가중 및 감경 요소

  • 가중 요소 ➕: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영리적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 감경 요소 ➖:
    •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우발적 범행이거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부가처분(보안처분)의 이해

유죄 판결 시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자장치 부착, 이수명령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유포·소지·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심층 탐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단순히 촬영 행위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유포, 판매, 소지, 시청하는 2차, 3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항을 두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의 확산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2020년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단순 소비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행위 유형 처벌 수위 주요 특징
제1항 불법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
제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도 포함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가중처벌 조항 (예: 웹하드, 성인사이트 업로드)
제4항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조항으로, 단순 소비 행위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2항의 ‘사후 반포등’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반포등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

피의자의 법적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1.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2. 촬영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의사소통 내역 등 상세히 정리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

° 법률적 쟁점 검토

  1. 구성요건 해당 여부: ‘성적 수치심 유발’ 판단,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 등
  2. 합의 또는 동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3. 미수범, 종범 등 범죄 성립 단계 및 가담 정도 검토

°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1. 피해자와의 진지한 대화 시도 및 합의 노력
  2. 합의금 지급 및 피해 회복 조치
  3. 재범 방지 노력 및 진지한 반성 표명

피해자의 법적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 촬영 행위를 목격했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유포의 경우 URL, 스크린샷, 게시자 정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경찰 신고: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촬영물 삭제 요청: 경찰 신고와 별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온라인 유포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1.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 가능

💡 피해자를 위한 주요 지원 기관

아래 기관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24시간 상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및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보호 지원 – 해바라기센터: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분쟁을 규율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A.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반포등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이 아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된 특정 신체 부위, 촬영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실수로 찍혔는데 바로 지우면 괜찮나요?

A.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의범이므로, ‘실수로’ 즉 고의 없이 촬영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의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진정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촬영 경위, 촬영 각도, 당사자 관계, 촬영 후 행동(즉시 삭제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어, 결과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즉시 삭제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만 하고 보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A.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고의성, 인식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Q.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우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역, 촬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