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변호 실무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10조의 법리적 구조와 실무적 쟁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률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아청법 제10조의 의의와 제정 배경
조문의 구조와 입법 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0조는 ‘강간 등 살인·치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상 결합범의 한 유형으로, 성범죄(제7조)와 생명에 관한 범죄(살인·치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입법 목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입법 연혁과 사회적 배경
아청법은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이후, 2009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0조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형법 체계와의 관계, 법정형의 적정성, 처벌과 교정의 균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조문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형성된 입법적 판단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법률의 보호법익
아청법 제10조는 복합적 보호법익을 가진 조항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며, 2차적으로는 건전한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도 고려됩니다. 형사법 이론상 이러한 복합적 법익은 구성요건 해석과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법률 이해를 위한 핵심 포인트
아청법 제10조는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 제301조의2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 법리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률 적용을 위한 핵심 구성요건 분석
구성요건의 체계적 이해
형사법에서 구성요건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아청법 제10조의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 주체: 제한 없음 (누구든지)
- 행위 객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행위: 아청법 제7조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 결과: 사망
-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선행범죄(제7조)에 대한 고의
- 살인죄의 경우: 살해의 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
- 치사죄의 경우: 살해의 고의는 불요, 선행범죄의 고의만 필요
선행범죄: 아청법 제7조의 이해
아청법 제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7조의 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제7조는 다음의 행위를 규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망의 결과와 인과관계
□ 사망의 개념
사망은 의학적·법률적으로 심폐기능과 뇌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
형법상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행위가 결과 발생의 직접적·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나,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관계와, 그러한 결과 발생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실무적 쟁점
- 시간적 간격: 성범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 제3의 요인 개입: 피해자의 기저질환, 의료 과오 등이 개재된 경우
- 피해자의 특이체질: 통상인과 다른 신체적 특성이 있는 경우
- 정신적 충격: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과 치사의 구별: 고의의 문제
□ 살인죄 (제10조 제1항)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사죄 (제10조 제2항)
살해의 고의는 없으나, 제7조의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종으로, 기본범죄(제7조)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되고, 가중결과(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고의 판단의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를 판단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치명성
- 가격 부위 (두부, 흉부 등 치명적 부위 여부)
- 가격 횟수와 강도
-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
- 범행 동기와 계획성
- 피해자와의 관계
- 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
구성요건 분석표
| 구성요건 | 세부 내용 | 입증 책임 | 주요 쟁점 |
|---|---|---|---|
| 행위주체 | 제한 없음 (자연인) | 검사 | 공범 관계, 신분범 여부 |
| 행위객체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검사 | 연령 착오, 피해자 특정 |
| 행위 | 제7조의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 검사 | 폭행·협박의 정도, 합치 여부 |
| 결과 | 피해자의 사망 | 검사 | 사망시점, 사인 |
| 인과관계 | 행위와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 검사 | 인과관계 단절 사유 |
| 고의 | 살인: 살해의 고의 치사: 선행범죄의 고의 | 검사 | 미필적 고의, 사실의 착오 |
|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 | 피고인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
| 책임 | 책임조각사유 부존재 | 피고인 | 심신장애, 위법성의 착오 등 |
3. 법정형의 종류와 부가적인 처분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10조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종류와 범위를 의미하며, 법관은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제10조 제1항 (강간 등 살인죄)
-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선택형: 법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선택
- 감경: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시 유기징역형 가능
□ 제10조 제2항 (강간 등 치사죄)
-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선택형: 법관이 세 가지 형 중 선택
- 감경: 법률상 감경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의 과정과 기준
양형은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합한 형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양형 과정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법정형의 확인
- 해당 조문의 법정형 확인
- 경합범, 누범 등 가중사유 검토
□ 2단계: 양형인자의 평가
- 범죄의 경중: 범행 수법, 결과의 중대성
- 피고인의 책임: 동기, 계획성, 역할
- 일반 예방: 사회적 영향, 재범 위험성
- 특별 예방: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반성 정도
□ 3단계: 양형기준의 참조
-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참조
- 다만, 아청법 제10조는 법정형이 높아 양형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됨
□ 4단계: 선고형의 결정
-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양 결정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능 여부 판단
양형 참작 요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합니다:범죄 관련 요소:
- 범행의 동기와 목적
- 범행 수법과 결과의 중대성
-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 범행 후 정황 (증거인멸, 도주 등)
-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전과 관계 (동종 전과, 누범 여부)
- 범행 후 태도 (자백, 반성, 합의 노력)
- 사회적 파장
- 일반 예방의 필요성
- 피해 회복 가능성
법률상 감경 사유
법률이 정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감경됩니다:임의적 감경 사유 (법원의 재량):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자수한 경우 감경 가능
-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종범인 경우
- 사형 →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 무기징역 →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상 징역 → 5년 이상 징역
보안처분
형벌 외에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신상정보 공개·고지 (아청법 제49조, 50조):
- 공개·고지 대상: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
- 공개 기간: 최대 10년
- 공개·고지 정보: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등
- 절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부착 대상: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
- 부착 기간: 최대 30년
- 절차: 검사의 청구, 법원의 판결
- 효과: 위치추적, 준수사항 부과
- 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제한 기간: 최대 10년 (법원이 판결로 선고)
- 대상 기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제재입니다:형벌과의 차이:
- 형벌: 과거 범죄에 대한 응보와 책임
- 보안처분: 미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
-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의 제한을 받음
- 형벌에 대한 불복: 항소, 상고
- 보안처분에 대한 불복: 각 처분별 개별 절차 (재심, 이의신청 등)
4. 유사 법률과의 비교: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형법 제301조의2와의 관계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 구분 | 형법 제301조의2 | 아청법 제10조 |
|---|---|---|
| 법률의 성격 | 일반법 | 특별법 |
| 피해자 범위 | 모든 사람 (연령 무관)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 선행범죄 | 형법 제297조~제300조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
| 살인죄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동일) |
| 치사죄 법정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더 중함) |
| 적용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법) | 우선 (특별법) |
성폭력처벌법 제9조와의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구분 | 성폭력처벌법 제9조 | 아청법 제10조 |
|---|---|---|
| 보호법익 | 성적 자기결정권 + 생명권 (일반인) | 성적 자기결정권 + 생명권 (아동·청소년) |
| 선행범죄 범위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7조, 15조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강간, 13세 미만 강간 등 포괄), 형법 제297조~제300조 | 제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
| 살인죄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동일) |
| 치사죄 법정형 |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 기본범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 기본범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 징역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더 중함) |
| 공소시효 | 적용 없음 (제9조 제1항, 3항) | 적용 없음 |
법조경합과 적용 순위
동일한 행위가 여러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10조 우선 적용
-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형법 제301조의2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적용
- 중한 형 우선 원칙:
- 여러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법정형이 중한 법률을 우선 적용
- 아청법 제10조의 치사죄가 다른 법률보다 법정형이 높음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 실체적 경합: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7조)
- 경합범의 경우 형의 가중이 이루어짐
5. 실무상 쟁점과 법리적 판단 기준
고의의 입증과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고의 입증의 방법:
- 직접증거: 피고인의 자백, 범행 계획 메모 등 (드문 경우)
- 간접증거: 범행 전후 정황, 도구, 방법 등 (대부분의 경우)
-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인식 요소)
-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 (의사 요소)
| 요소 | 살인 고의 인정 방향 | 치사 인정 방향 |
|---|---|---|
| 흉기의 종류 | 흉기 사용, 치명적 도구 | 손이나 완력만 사용 |
| 가격 부위 | 두부, 흉부, 경부 등 급소 | 팔다리 등 비급소 |
| 가격 횟수 | 다수회, 지속적 | 1~2회 |
| 가격 강도 | 강력한 힘 | 상대적으로 약한 힘 |
| 범행 후 조치 | 방치, 은폐 | 구호 조치 시도 |
| 동기 | 살해 동기 명확 | 성범죄 외 별도 동기 없음 |
| 피고인 진술 | 죽일 생각이 있었다 | 죽일 생각은 없었다 |
인과관계의 판단
인과관계 단절 사유 – 다음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고의적 개입 (예: 병원에서 의사가 고의로 잘못된 치료)
- 피해자의 특이한 행동 (예: 치료 거부로 인한 사망)
-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 (예: 병원 이송 중 교통사고)
- 폭행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경우
- 기저질환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으나 주된 원인이 폭행인 경우
- 부검 감정서
- 의학 전문가 증언
- 사망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 의료기록 등
정신적 충격과 인과관계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법원의 판단 기준:
- 성범죄 행위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 피해자의 정신 상태 (정신과 치료 이력 등)
- 성범죄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
- 인과관계 인정에 신중한 입장
-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 부정
- 성범죄가 주된 원인인 경우에만 인정
연령에 대한 착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착각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형법 제13조의 적용: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피해자의 외관상 나이
-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분증 제시
- 만남의 경위와 장소
- 통상인의 관점에서 연령 파악 가능성
- 피해자가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경우: 착오 인정 어려움
- 피해자가 성인으로 보이고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착오 인정 가능성
- 연령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심신장애와 책임 조각
심신장애의 유형:- 심신상실 (형법 제10조 제1항): 벌하지 않음
-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형을 감경
- 생물학적 요소: 정신병, 정신지체, 약물중독 등
- 심리학적 요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초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취지입니다.
- 정신감정 실시 (전문의 감정)
- 범행 전후 행동의 일관성
- 범행의 계획성과 은폐 시도
- 일상생활 능력
공범 관계의 처리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공범의 유형: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
- 교사범 (형법 제31조):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
- 방조범 (형법 제32조): 범죄를 방조함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
- 방조범 (종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
- 누가 실행행위를 했는가?
- 공모가 있었는가?
-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는?
6. 변호인의 역할과 절차적 권리 보장
형사 절차의 단계별 대응
형사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수사 단계:
- 임의동행, 긴급체포, 구속영장 검토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 증거수집과 반박자료 준비
- 불기소 처분 노력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 기소 시 공소사실 검토
- 보석, 구속집행정지 신청
-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결정
-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
- 정상참작 사유 주장
- 양형 의견 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변호인의 역할:
- 법률적 조언 제공
- 수사기관에서의 조력
- 증거수집 및 반박
- 재판에서의 변론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증거법칙과 방어권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자백의 증명력:
-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 불가 (보강증거 필요)
-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 없음
-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 부당장기, 기망 등에 의한 자백
합의와 양형
합의의 의미: 피해자(유족)와 금전적 배상 등에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합의의 효과:
- 양형 시 중요한 참작 사유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표시
- 다만, 합의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님
- 제10조는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 가능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음
- 양형에 영향을 줄 뿐
상소와 재심
상소의 종류:-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
-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
- 사실오인
- 법리오해
- 양형부당
재심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임이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이 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무죄나 면소를 선고받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기타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
형 집행과 가석방
형의 집행:- 징역형: 교도소에서 정역 (노역)을 부과
- 사형: 교수형으로 집행 (실무상 집행 사례 거의 없음)
가석방 심사 기준:
- 행형 성적
- 교화 정도
- 재범 위험성
- 사회 적응 가능성
전과 기록과 사회 복귀
전과 기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됩니다.전과 기록의 영향:
- 취업 시 제한 (특정 직종)
- 재범 시 누범 가중
- 자격 제한 (공무원, 교사 등)
법률의 이해와 적용
아청법 제10조는 높은 법정형과 엄격한 법리적 요건을 가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신중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 복잡한 구성요건과 법리
- 높은 법정형과 부가 처분
-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