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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53

2025. 11. 04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접근과 공유는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때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으로, 그 법리적 해석과 실무적 적용에 있어 많은 쟁점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11조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각 행위 유형별 처벌 규정을 살펴보며,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과 방어 전략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여, 이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1.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보호법익의 이해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는 개인적 법익인 동시에 사회적 법익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적 정의

아청법 제11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장인물: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형태:
  •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
내용: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해석 범위

이 개념은 실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등장인물의 외형적 특징(신장, 체형, 얼굴 등)
  • 신체 발육 상태
  • 착용한 의복(교복 등)
  • 배경 및 상황 설정
  • 대사나 자막의 내용
  • 영상물 전체의 맥락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라는 문언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과 가상 표현물의 구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달리, 순수하게 창작된 가상의 캐릭터(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경우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이기도 하며,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2. 행위 유형별 구성요건과 법정형 분석

아청법 제11조는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각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1항: 제작·수입·수출

□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제작·수입·수출하려는 의사)
□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무상 쟁점:
  • ‘제작’의 범위: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편집, 합성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 ‘수입·수출’의 착수 시점: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나 업로드가 어느 시점에 완료되는지
  • 미수범 처벌(제6항)과의 관계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
    • 영리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는 행위
    •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영리의 목적 + 고의
□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무상 쟁점:
  • ‘영리 목적’의 인정 범위: 직접적인 금전 수수가 없더라도 간접적 이익(광고 수익, 회원 확보 등)을 얻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 ‘소지’와 ‘운반’의 구별: 단순 소지와 영리 목적 소지의 구분 기준
  • ‘공연히’의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제3항: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 배포·제공하는 행위
    •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
    •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영리 목적은 불요)
□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무상 쟁점:
  • 메신저를 통한 1:1 전송도 ‘배포’에 해당하는지
  • URL 링크 공유가 ‘광고·소개’에 해당하는지
  •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제4항: 알선

□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알선하는 고의
□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무상 쟁점:
  • ‘알선’의 의미: 단순한 소개와 구별되는 적극적 중개 행위
  • ‘정황을 알면서’의 의미: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

제5항: 구입·소지·시청

□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실무상 쟁점:
  • ‘시청’의 범위: 스트리밍은 포함되지만 캐싱(자동 임시 저장)은 어떠한지
  • ‘소지’의 의미: 물리적 점유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상태 전반을 포함
  • 우연한 시청과 고의적 시청의 구별

제6항: 미수범 처벌

제1항의 죄(제작·수입·수출)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7항: 상습범 가중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정형 특징: 벌금형 없음

아청법 제11조의 모든 조항은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해당 범죄를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무적으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중요한 쟁점이 됨을 의미합니다.

3. 고의와 착오: 주관적 구성요건의 쟁점

고의의 내용과 인식 대상

형법상 고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아청법 제11조의 경우, 피고인이 다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해당 영상물이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는 점
  •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미필적 고의의 인정 범위

판례는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 파일명이나 썸네일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 해당 사이트가 불법 콘텐츠로 알려진 곳인 경우
  • 과거에도 유사한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나 미필적 고의의 인정은 신중해야 하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의 착오

만약 피고인이 등장인물을 성인으로 오인했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성인 배우가 출연한 합법적인 성인물로 믿었던 경우
  • 외형상 성인으로 보이는 경우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연한 접근과 고의성 부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검색 중 의도치 않게 해당 콘텐츠가 표시된 경우
  • 자동재생 기능으로 인해 재생된 경우
  • 인지 즉시 창을 닫거나 삭제한 경우
이러한 사정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체류 시간, 클릭 기록, 삭제 시점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4. 성착취물시청죄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시청죄 신설의 입법 경위

2020년 5월 19일 개정(2020년 11월 20일 시행)으로 ‘시청’ 행위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청’의 개념과 범위

‘시청’이란 시각 또는 청각을 통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무상 쟁점:
  •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도 포함됨
  • 시청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의 처리
  • 캐싱(임시 파일 자동 생성)과의 관계

시청죄의 구성요건

  • 객관적 요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
  • 주관적 요건: 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 시청하는 고의

시청죄의 입증 문제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시청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는 다음을 통해 입증됩니다:
  • 인터넷 접속 기록(로그 파일)
  • 브라우저 히스토리
  • 스트리밍 서비스 접속 기록
  • 결제 내역(유료 사이트의 경우)

방어 전략

□ 시청죄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는:
  • 접속 기록의 신빙성 다투기: IP 주소만으로는 실제 시청자를 특정할 수 없음
  • 고의성 부인: 의도치 않은 접근이었음을 주장
  • 위법수집증거 배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나 위법한 수사 절차 문제 제기
  •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 주장: 자동재생, 팝업 등

5. 성착취물 실무 대응

수사 단계의 대응

임의제출 vs 압수수색:
  • 임의제출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이 있다면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영장의 기재 사항(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검토
진술거부권 행사:
  •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성급한 자백이나 진술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 다투기

위법수집증거 배제:
  • 영장주의 위반
  • 압수수색 범위 초과
  • 참여권 보장 위반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 위반
전문증거 배제:
  •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의 증거능력
  • 로그 기록의 진정성립

양형 참작사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참작사유:
  • 초범
  • 자백 및 반성
  • 피해 회복 노력(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 우발적 범행
  • 가족 부양의 필요성
  • 사회적 유대관계
  • 진지한 재발방지 노력
□ 특별 참작사유:
  • 콘텐츠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시청 시간이 짧은 경우
  • 유포나 배포 의도가 없었던 경우
  • 발견 즉시 삭제한 경우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보안처분 감경 노력

□ 유죄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
  • 신상정보공개·고지
  •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 성충동 약물치료
  • 치료프로그램 이수
변호인은 이러한 보안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성착취물 관련 판례와 법리 동향

대법원 판례

표현물의 범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의의 인정: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례 동향

  • 가상 캐릭터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
  • 우연한 접근의 경우 성착취물 고의를 부정한 사례
  • 시청 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실무상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없다고 본 경우
  •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경우

7. 성착취물, 변호사의 역할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절차나 증거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11조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처벌이 중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전문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아청법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
  • 아청법 관련 판례와 법리에 대한 지식
  • 양형 실무에 대한 경험
  • 보안처분 관련 법리

8. 2025년 현재의 법적 환경과 향후 전망

최근 법 개정 동향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제5항에 시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 경향을 보여줍니다.

신기술과 법 적용의 문제

딥페이크 기술: AI를 이용한 합성 영상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현행법 해석상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명확성의 원칙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VR·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아바타를 이용한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협력과 관할권

아청법 제2조는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해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의 어려움
  •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필요
  • 범죄인 인도 절차의 복잡성

9. 예방과 자기보호 전략

법률 준수를 위한 실천 방안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출처가 불분명한 콘텐츠 접근 자제
  • 불법 공유 사이트 이용 금지
  • 의심스러운 파일 다운로드 금지
  • 메신저로 받은 의심스러운 링크 확인 없이 클릭 금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올바른 행동 규범을 이해하고, 법적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 즉시 변호인과 상담
  • 성급한 진술이나 자백 자제
  • 진술거부권 행사 고려
  • 증거 보전에 유의
  • 전문가의 조력 확보

10. 성착취물, 법리적 이해와 적법절차의 중요성

아청법 제11조는 복잡한 구성요건과 엄격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법리적 정확성: 각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준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위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전문적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처벌이 중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이해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Q. 실수로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소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시점에 ‘소지’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의의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의도치 않은 다운로드였고 인지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며,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성착취물에 해당될 수 있나요?

A.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를 판단할 때, 캐릭터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복장, 배경, 전체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가상의 캐릭터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사안별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사 과정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인과 상담하고 조력을 받을 권리), ③ 영장 제시 요구권(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요구할 권리), ④ 참여권(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Q. 해외 사이트에서 접근한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A.네,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접근했더라도,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면 국내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첫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아청법 제11조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고, 범행의 경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인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가능한 한 빠른 시점,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①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이름, 주소, 사진 등)를 등록해야 하며, ②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수 있고, ③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며, ④ 주거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 결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합의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예: 제작이나 알선 행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 소지나 시청의 경우 개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합의의 가능성이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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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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