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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성범죄법률주석 58

2025. 12. 28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적용 사례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영업 행위를 규율하는 핵심 조항으로,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제15조의 법적 구조와 구성요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아청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청법 제15조의 핵심: ‘알선영업행위’의 법적 의미

가.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알선 및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조직적·영업적 성매매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또한 직접적인 성매매 당사자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알선자, 장소 제공자, 자금 제공자 등)를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매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알선영업행위’의 법적 개념

아청법 제15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업으로’라는 요건이며, 둘째는 ‘알선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입니다.

‘영업으로’란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과 계속·반복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범행 경위, 대가 수수, 광고·홍보, 조직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정황상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선’이란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대면을 주선하는 경우는 물론, 연락처를 교환하게 하거나, 온라인 대화방으로 초대하거나, 만남 장소를 추천하는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15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아청법 제15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행위의 대상: 아청법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

2. 행위의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일 것

3. 행위의 방식: 알선, 장소 제공, 유인, 권유, 강요, 자금·토지·건물 제공 등

4. 행위의 성격: 제1항은 ‘영업으로'(영리 목적·계속/반복 의사) 여부가 핵심

5. 주관적 요건: 행위자가 위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

다. ‘장소 제공’과 ‘자금 제공’의 범위

아청법 제15조는 알선 행위뿐만 아니라 ‘장소 제공’과 ‘자금·토지·건물 제공’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이란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거지, 상가, 숙박업소, 차량 등).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식했는지(고의)입니다. 일반적 숙박업/임대업 과정에서 이용자의 구체적 용도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정황상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토지·건물 제공은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며, 알선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구조의 배후에서 자금을 대거나 부동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조항별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체계적 이해

가. 아청법 제15조의 3단계 구조

아청법 제15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행위의 중대성과 영업성 여부에 따라 차등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 두면, 실무에서 ‘적용 조항(법정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 제15조 조항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조항 행위 유형 법정형 핵심 요건
제1항 ①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위 범죄에 자금·토지·건물 제공
④ 영업으로 업소에 아동·청소년 고용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으로/영업'(영리 목적·계속/반복 의사) + 구조적 가담
제2항 ①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
② 장소 제공(비영업도 포함)
③ 알선·알선정보 제공(비영업도 포함)
④ 영업으로 장소 제공·알선 ‘약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호 요건 충족 + 고의(인식) 여부
제3항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비영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성 없는 유인·권유·강요 + 고의(인식) 여부

나. 제1항: 영업적 알선 및 장소 제공 행위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가장 중한 법정형인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 경우 선고형이 높게 형성될 위험이 크고, 특히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에서 검토되므로(형법 제62조), 감경 없이 곧바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 등 여러 요소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선고형이 낮아져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1항 적용의 핵심은 ‘업으로/영업으로’ 해당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행의 기간과 횟수
  •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대가 수수 방식
  •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의 존재
  • 조직적 운영 체계의 유무
  • 장부·계좌 관리 등 사업적 운영 흔적
  • 행위자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

다. 제2항 및 제3항

제2항은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또는 비영업적이더라도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포함) 행위를 규율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중한 처벌 수준입니다.

특히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영업으로’라는 요건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일회적인 장소 제공 또는 알선이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라는 사실관계 인식(고의)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3항은 영업성 없이 단순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법정형의 실무적 의미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7년 이상) 초기 단계부터 ‘적용 조항(제1항/제2항/제3항)’, ‘영업성’, ‘고의(인식)’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자체가 갈리는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증거에 맞춘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라.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아청법 제32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15조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플랫폼 사업자·숙박업소·업소 운영 법인의 경우, 내부 통제(차단·모니터링·직원 교육·신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제 리스크 관리에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실무 해설은 아청법 제18조(신고의무)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용: 온라인 공간과 법적 쟁점

가. 정보통신망에서의 알선정보 제공

아청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합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념을 전제로 하며, 인터넷·모바일 앱·메신저·SNS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이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칙 해설 참고)

‘알선정보 제공’은 직접 알선하는 것과 구별될 수 있으나,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를 게시·전달하는 형태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연락처/조건을 올리거나, 특정 채팅방 링크를 공유하거나,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거론됩니다.

나. 온라인 그루밍과 법적 평가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청법은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등 별도 규정 체계도 두고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루밍 과정에서의 접근·성적 대화 유도·만남 유도 등이 아청법 제15조상 ‘유인·권유·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메시지 내용·거래 조건·대가 약속·만남 약속·피해자 진술 등 정황증거로 판단됩니다. ‘유인·권유·강요’ 개념은 아청법 제14조 해설(강요·유인·권유)도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SNS 환경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을 더 넓게 보려면, SNS 성범죄(트위터/X)에서 주의해야 할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총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청법 제15조의 직접 행위 주체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지만, 운영자가 불법 알선정보의 구체적 존재·내용을 인식하고도 삭제·차단 등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방조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령 확인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 설계
  • 불법 키워드/링크 필터링, 모니터링 및 신속 삭제
  •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처리 기준 설정
  • 반복 계정·조직 계정 제재(차단/영구정지)
  • 수사기관 협조(보존 요청 대응 등) 프로세스

라. 연령 착오와 고의의 문제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연령 인식(고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단순한 “몰랐다”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대화 내용·프로필·거래 조건·연락 방식·연령 확인 시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알았거나 적어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가.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쟁점

아청법 제15조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1) 영업성 관련 쟁점

제1항의 경우 ‘업으로/영업으로’ 해당 여부가 핵심이므로, 일회적·우발적 행위였는지, 영리 목적 및 계속·반복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범행 횟수·기간·이익 규모·광고 여부·운영 방식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알선 행위 해당 여부

단순 소개/연락처 전달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매개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 조건 협의, 대가 약속, 장소·시간 조율 등 정황증거를 통해 알선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3) 대상의 연령 인식

상대방이 19세 이상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연령 확인 시도·정황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나. 고의 관련 쟁점

아청법 제15조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장소를 제공했으나 그곳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자금을 지원했으나 그것이 알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플랫폼을 운영했으나 불법 알선정보 유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도 고의로 평가하므로, 단순한 “몰랐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정황상 알 수 없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 형의 감경 사유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상참작(작량감경) 등 참작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정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 범행에서의 역할이 종속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
  • 피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차단·신고 등 사후 조치를 한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교육·치료 이수 등 구체적 노력
  • 가족 부양 의무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제1항은 하한이 높아 감경의 구조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문 법률 조력의 중요성

아청법 제15조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사실관계·증거·법리 쟁점이 복잡하여, 초기 진술 및 증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개별 사실관계에 맞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피해자 보호 제도와 절차적 권리

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실무에서는 성매매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처벌’ 관점보다 ‘피해·보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절차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 등은 관련 법 체계에서 별도로 규율됩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에서는 처벌·방어 논점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신원 보호, 진술 부담 완화, 지원 제도 연계)까지 함께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안·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반복 진술 최소화
  • 진술조력인 지원(의사소통 보조)
  • 가명 처리 등 신원 비공개 조치
  • 증인신문 시 차폐 또는 비공개 심리 검토

다. 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 아동·청소년은 형사 절차 외에도 상담·의료·주거·학업·자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 지원체계와 연계될 수 있으며, 사건 성격에 따라 전담 지원기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 전반의 사례 흐름은 종결사례해설(청소년성범죄)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유사 법률과의 비교 및 보안처분

가. 성매매처벌법과의 관계

아청법 제1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비교될 때,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전체 구조는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overview)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아청법 제15조와 성매매처벌법(제19조) 비교
구분 아청법 제15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보호/대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 관련 성매매 알선·장소제공 등 성매매 알선 등(대상 연령 제한 없음)
가중(영업/업) 제1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9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등 가중)
기본형(비영업 등)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관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 규율(사안에 따라 특별법 우선 적용 논의)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 규율

성매매처벌법의 벌칙 조문 자체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해설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안처분 및 부수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사건 유형과 법원의 판단(재범 위험성, 범행 태양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요건 충족 시)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
  • 전자장치 부착 등은 별도 법률 체계에서 요건 충족 시 함께 논의될 수 있음

이러한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결론

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인 동시에, 관련 당사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적용 조항(제1항/제2항/제3항), 영업성, 고의(연령 인식 포함), 증거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입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일부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글 제목), 게시일, URL” 형식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의심 사례 제보: copyright@lawlsh.com (검토 후 적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청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영업으로’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영업으로’는 영리 목적과 계속·반복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가 수수, 광고·홍보, 조직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실제 행위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정황상 영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온라인에서는 연령 확인이 어려워 ‘연령 인식(고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단순한 “몰랐다”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대화 내용·프로필·연령 확인 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알았거나 적어도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장소를 제공했지만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줄 몰랐다면 처벌받나요?

A.장소 제공이 문제되려면 그 장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인식했는지(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도 고의로 평가될 수 있어,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제15조 제1항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제15조 제1항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7년 이상) 집행유예 요건(원칙적으로 선고형 3년 이하) 충족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감경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선고형이 낮아져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피해 아동·청소년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사안·요건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조력인, 가명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문제될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청소년쉼터 등 지역 지원체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 흐름은 종결사례해설(청소년성범죄)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A.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알선정보의 구체적 존재·내용을 인식하고도 삭제·차단 등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방조 등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령 확인/접근 제한, 신고·차단 프로세스, 반복 계정 제재 등 통제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Q.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시 추가적인 처분이 있나요?

A.범죄 유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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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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