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아청법 제16조의 입법 취지와 법적 의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되며,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절차의 적정성을 해치는 방식이 개입되면 오히려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현행 조문은 2023. 4. 11. 개정을 거쳐 문언이 정비되어, ‘수단(폭행·협박)–목적(합의 강요)–객체(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 아청법 제16조의 법적 구조
본 조항은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절차의 적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구성요건은 (1) 수단(폭행 또는 협박), (2) 목적(합의 강요), (3) 객체(피해자 또는 보호자)로 정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모든 합의 시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의자 측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예: 변호인을 통하거나) 정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위법한 수단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2. 구성요건의 법리적 분석: 폭행, 협박, 강요의 의미
아청법 제16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폭행’, ‘협박’, ‘강요’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단순한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폭행·협박이 결합되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는 상황을 겨냥합니다.
참고로, 협박·강요가 문제되는 다른 조문(디지털 협박 포함)은 아래 해설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구성요건 | 법리적 의미 | 실무상 판단 포인트 | 예시 |
|---|---|---|---|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요하지 않으며, 직접 접촉뿐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폭행이 ‘합의’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작동했는지, 단순 접촉/우발적 행위인지 등을 사안별로 종합 판단합니다. | 팔을 붙잡고 합의서 작성을 요구, 진로를 막거나 밀침, 주거지 앞에서 위협적 행태로 압박 |
|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해악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발언/메시지의 내용, 전달 방식, 반복성, 상대방의 공포 유발 정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합의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위협, 신상정보 유포 암시, 위협적 메시지의 반복 전송 |
|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형법상 강요죄 구조와 유사). |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는지, 그로 인해 합의 관련 행위를 하도록 압박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합의서 작성 강요, 고소 취하 강요, 처벌불원 의사표시 강요, 특정 진술 강요 |
가.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 실무상 체크포인트
-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정도와 맥락은 어떠했는지
- 목적: ‘합의'(처벌불원 포함)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었는지
- 경위: 연락 횟수·시간·장소·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 효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제로 제약되었는지
⚖️ 법리적 쟁점: 과잉해석의 경계
제16조는 단순한 연락 시도나 감정적 호소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했는데도 위협적 방식으로 반복 접촉이 이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협박·강요 또는 별도의 범죄(예: 스토킹) 문제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대상과 처벌 대상의 법적 범위
가. 보호의 객체: 피해자 및 보호자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범죄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보호 대상입니다.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정의/체계 정리는 아청법 체계 해설 참고)
B.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제16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보호자의 범위는 친권자·후견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보호·양육·교육·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개념을 포함한 전체 체계는 아동복지법 체계 해설 참고)
나. 처벌의 주체: 행위자의 범위
제16조는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제3자가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동정범·교사·방조 등 공범 성립 여부는 사안별 검토).
또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제안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어떤 직업·지위에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제16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본 조항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원치 않는 접촉이 있을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정형과 양형 실무: 처벌 수위의 이해
현행법상 제16조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 규정은 없습니다.
가.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양형 요소 |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예시) |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예시) |
|---|---|---|
| 경위/동기 | 우발적 상황, 오해·감정적 충돌로 인한 단발성 행위(단, 위법성 판단은 별개) | 처벌 회피 목적이 뚜렷한 계획적 접근, 조직적 압박 |
| 수단/방법 | 강제력의 정도가 낮고 즉시 중단한 경우 | 폭행·협박이 중대, 반복적·지속적, 다수 가담 |
| 피해 영향 | 추가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사안별) | 2차 피해가 크고 정신적 고통이 중대한 경우 |
| 태도 | 행위 인정, 재발 방지 노력 | 책임 회피, 증거인멸 시도, 추가 접촉 지속 |
나. 원 사건과의 관계
제16조 위반은 원래의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기소·처벌될 수 있고, 별도 기소가 없더라도 원 사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사안별).
5. 정당한 합의와 위법한 강요의 경계선
가. 적법한 합의 시도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특히 중요하므로, 합의가 논의되더라도 접촉 방식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접근 방식(예시)
| 방법 | 구체적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변호인을 통한 접촉 |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 측(대리인 포함)에 합의 의사/조건을 전달 | 직접 접촉보다 분쟁·오해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 공적 절차 활용 | 사건 단계에 따라 형사조정 등 제도를 통해 조정 가능성 검토 | 가능 여부/절차는 단계·기관별로 상이 |
| 서면 전달 | 정중한 문구로 1회 제안 후, 상대방 의사 존중 | 거부 의사 확인 시 추가 접촉은 위험 |
다. 제16조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큰 경우
-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
- 명시적 거부에도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 주거지/직장 등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가 공포·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 여러 명이 함께 접촉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
참고: 거부 의사 이후 반복 접촉이 이어져 ‘일상 침해’ 수준에 이르면, 사안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정리: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
⚠️ 실무 가이드라인
피의자 측의 경우: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접 접촉은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기 쉽고, 의도하지 않게 위법한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중한 제안 후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 측의 경우: 원치 않는 접촉이나 압박이 있다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녹음으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거나 위협적 요소가 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상 대응 전략과 증거 확보 방안
가. 피해자(또는 보호자) 측
□ 1단계: 거부 의사 명확화
- 감정적 대응보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 문자/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 대리인이 있다면 “향후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달라”고 통지
□ 2단계: 증거 확보
- 통화·메시지·DM 등 기록 보존(캡처/백업)
- 접촉 시도 일시/장소/내용을 메모로 축적
- 대면 상황이 우려되면 동행자 확보, CCTV 가능 장소 선택
- 증거는 “수집”과 “보관”이 중요하며, 무단 유포/확산은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
□ 3단계: 법적 조치 검토
- 경찰 신고(112 또는 관할 경찰서) 및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
- 변호사 상담 후 고소 및 진술 방향, 추가 접촉 차단 전략 결정
- 필요 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보호조치(사건 유형/절차에 따라 가능 범위 상이) 검토
-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신변보호 신청 검토
나. 피의자(또는 관계인) 측
□ 해야 할 일
-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사 전달
- 거부 의사 확인 시 즉시 중단
-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행동을 피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
□ 하지 말아야 할 일
- 직접 찾아가기(주거지/직장/야간 방문 등)
- 반복·집요한 연락
- 가족·지인을 동원한 압박
- “합의 안 하면 ○○” 형태의 조건부 발언
💡 증거의 중요성
아청법 제16조 사건에서는 증거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관련 법률 및 지원 제도의 종합적 이해
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법률
- 형법: 협박(제283조), 폭행(제260조), 강요(제324조) 등과 경합 가능성
- 성폭력처벌법: 디지털 협박·강요 관련 규정 등(예: 제14조의3 해설)
- 스토킹처벌법: 거부 의사 후 반복 접촉이 일상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예: 제18조 해설)
나.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A. 수사 및 사법 지원
- 피해자 법률지원 제도: 사건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법률지원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과 범위는 사건 단계·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전문가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나 상담원 동석 가능
- 비디오 증언: 법정 출석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영상 증언 제도
B. 심리·의료 지원
- 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지원
- 성폭력상담소: 전국 지역별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특화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주요 지원기관 연락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 해바라기센터: 지역별 센터 검색 – www.sunflower.go.kr
다. 피의자를 위한 방어권 보장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선임 요청 가능
- 진술거부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수사와 재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라. 참고: 종결사례 해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사례 관점으로 보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책 및 저작권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 및 2차 가공 게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