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9조는 아청법 제7조(강간 등) 의 범행 과정에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전형적인 결과적 가중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성립요건(기본범죄 해당성·인과관계·예견가능성)과 법률효과(법정형·부수처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아청법 제9조의 법적 성격과 구조
가.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
아청법 제9조는 형법 이론상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에 해당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기본 범죄를 고의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미치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과실(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을 전제로 가중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제9조에서는 ① 기본 범죄(제7조)에 대한 고의, ② 상해 결과, ③ 기본 범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나. 법조문 구조의 이해
조문을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제7조의 죄’라는 기본 범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셋째, 이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하거나’는 범행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또는 제3자)를 상해한 경우(통상 ‘상해’)를, ‘상해에 이르게 한’은 상해의 고의까지는 없었더라도 범행 태양상 과실(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통상 ‘치상’)를 포괄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폭력 행사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저항 과정, 상해 발생 메커니즘 등을 종합해 상해 고의 유무 및 과실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
아청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법과 아청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려는 입법 취지에 기반합니다.
참고로 유사한 구조의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에도 존재하므로, 비교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요건의 법리적 분석
가. 제7조의 기본 범죄
아청법 제9조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청법 제7조의 범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제7조의 구성요건과 처벌 구조는 별도 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아청법 제7조 위반 해설)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음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 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유사강간)
- 제3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강제추행)
- 제4항: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준강간·준강제추행)
-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제7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수사·재판에서는 다양한 법적 평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조 성립 여부는 ‘제7조 해당성’과 ‘상해 결과’의 결합 방식(상해 고의·과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나. 상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
형법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외부 상처뿐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내부 손상, 그리고 의학적으로 평가 가능한 정신적 손상(예: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 인정은 구체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 치료 경과, 객관적 자료(사진, 검사기록 등),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상해 판단의 실무적 고려사항
상해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되므로,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의 내용, 치료 경과,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 인과관계의 요건
아청법 제9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인과관계는 “범행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조건관계뿐 아니라, 그 결과가 범행의 통상적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했는지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범행 과정의 폭력 행사로 인한 상해,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도주 과정에서의 낙상 등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상해, 제3의 요인 개입이 강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라. 예견가능성(과실)의 법리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중한 결과(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범행 태양으로부터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법정형과 양형 기준의 이해
가. 법정형의 구조
아청법 제9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으로 하한이 상향된 내용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법정형 하한 |
|---|---|---|
| 아청법 제9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7년 |
| 형법 제301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5년 |
나. 양형 기준과 참작 사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법관의 양형 판단에 참고가 되지만, 개별 사안의 특수성(증거관계,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예시):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 상해 정도의 경미함,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우발성, 초범 등
가중 요소(예시): 상해 정도의 중대함, 계획성·지속성, 동종 전과,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 후 2차 가해 등
다.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
법률상 감경(예: 미수, 종범, 심신미약, 자수 등)이나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백’이나 ‘반성’은 보통 법률상 감경 사유라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별로 적용 구조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7년 이상의 징역’처럼 하한이 있는 범죄에서 법률상 감경이 1회 적용되면 통상 하한이 절반으로 줄어 3년 6개월 이상이 될 수 있고, 2회 적용되면 1년 9개월 이상 수준까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횟수는 사건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 부수처분(보안처분) 가능성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사건 유형과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적용 요건과 기간·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성과 대응전략은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부수처분(예시)
4. 아청법 제9조와 형법 제301조 비교
가. 적용 대상의 차이
아청법 제9조와 형법 제301조의 핵심 차이는 적용 대상입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형법 제301조는 피해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나. 처벌 수위의 비교
| 구분 | 아청법 제9조 | 형법 제301조 |
|---|---|---|
| 적용 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 | 연령 제한 없음 |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관련 해설 | 성폭력처벌법 제8조 | 형법 제301조 |
| 절차·보호 특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이 폭넓게 문제될 수 있음 | 일반 형사절차 중심 |
다. 공소시효(특례·배제) 관련 유의점
아청법은 공소시효에 관해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는 구조이고, 제7조 등 일부 범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일정 범죄유형(아청법 제9조·제10조 등 포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배제) 규정도 있어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시기 및 개정 경과규정의 영향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전반은 별도 글에서 보다 넓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 총정리)
5. 실무상 주요 쟁점
가. 주요 법적 쟁점
아청법 제9조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자주 문제됩니다.
A. 기본 범죄(제7조) 해당성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불능 상태, 위계·위력 해당성, 진술 신빙성 등 기본 범죄 성립이 우선 쟁점입니다.
B. 상해(치료 필요성·정도) 인정 범위
상해의 정도, 진단서·의무기록의 신빙성, 치료 경과, 정신적 손상의 의학적 평가 가능성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C. 인과관계의 입증
범행과 상해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제3자 개입 여부, 기존 질환·특이체질 영향 등이 핵심입니다.
D. 예견가능성(과실)의 유무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회피 가능했는지(과실)가 중요한 쟁점이며, 사안에 따라 죄명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증거 평가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료의 비중이 큰 편이므로, 사건에 따라 감정·전문가 의견 등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 피해 회복과 양형
아청법 제9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개별 사안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접근 방식은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6.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가. 피해자 측의 권리와 절차
아청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예시)
- 영상녹화 진술: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해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필요 시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석 지원
- 진술조력인 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 조력
- 차폐시설 및 비디오 중계: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을 줄이기 위한 조치
- 국선변호사 지원: 일정 요건 하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나.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증거조사 참여권(반대신문권), 상소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 수사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대응전략을 정리할 것
- 사실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추측 진술 지양)
- 조서 작성 시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 요구를 할 것
라. 전문 변호인의 조력
아청법 제9조는 법정형이 무겁고, 결과적 가중범 구조로 인해 쟁점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증거관계·의학적 자료·법리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청소년성범죄 사건의 종결사례 해설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청소년성범죄 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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