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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전문증거, 성범죄 사건 증거 확보 방법

2025. 11. 22
 

법정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이의 있습니다! 전문증거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한마디가 재판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제3자의 전언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전해 들은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바로 전문법칙’이라는 엄격한 필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법칙의 개념부터 복잡한 예외 규정, 그리고 실무적 쟁점까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전문법칙이란 무엇인가?

전문법칙의 기본 개념

형사재판의 대원칙 중 하나는 ‘직접심리주의’입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전문법칙은 이러한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적인 증거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 즉 ‘전해 들은 말’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증인 A가 법정에서 “B로부터 ‘C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경우, 이 증언은 C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문증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전문법칙의 존재 이유

왜 법원은 이처럼 전문증거를 엄격하게 배제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성 부족: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은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진술의 뉘앙스나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를 법관이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반대신문권 침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 즉 반대신문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원진술자가 아닌 전해 들은 사람만 법정에 나온다면, 피고인은 원진술의 진위 여부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오판의 위험: 기억의 왜곡, 전달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해 원진술의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기초로 재판할 경우 오판의 위험이 커집니다.

💡 전문증거의 핵심 개념

전문증거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말, 글, 행위 등)을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될 때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진술의 내용이 아닌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전문증거가 아닌 ‘원진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전문법칙 적용의 첫 단추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법칙은 재판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법칙에 따라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2. 전문법칙의 적용 요건과 예외

예외 인정의 기본 원칙

전문법칙은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예외 규정들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전문법칙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필요성’‘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원진술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필요성), 그 진술이 굳이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믿을 만한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주요 예외 조항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조항 증거 종류 주요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은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피고인 신문조서(검사 작성): 적법한 절차와 방식, 공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 피고인 신문조서(사경 작성): 적법한 절차와 방식, 공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 참고인 진술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성립의 진정 인정,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특신상태
제313조 진술서, 진단서 등 피고인의 진술서: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특신상태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특신상태
제314조 진술을 요하는 자의 사망 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제316조 전문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진술자 사망 등(제314조 요건) + 특신상태

⚠️ ‘특신상태’의 중요성

전문법칙 예외 규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진술의 경위, 내용, 진술자의 태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처럼 전문법칙의 예외는 단순히 ‘필요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각 조항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의 전문법칙 쟁점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

성범죄 사건은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전문법칙의 적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법정에 서는 것을 거부하거나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원칙: 피해자(참고인)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조서의 성립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반대신문할 기회가 보장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예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사유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제314조), 수사기관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쟁점: 피해자가 단순히 ‘법정 출석이 두렵다’ 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제314조의 ‘진술 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환장 발부, 과태료 부과, 구인장 발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진술 불능을 인정합니다.

□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SNS 게시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피해 당시의 심경을 기록한 일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 법적 성격: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 또는 제3자의 ‘법정 밖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진정성립)하고, 작성 당시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특신상태 판단 기준: 범행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허위를 꾸며낼 동기가 있는지,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는 19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이를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거능력 인정: 영상녹화물은 일반적인 전문법칙 예외 규정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실무적 중요성: 아동 피해자의 경우 영상녹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초기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특히 반대신문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4. 관련 법률 조항 정리

형사소송법 주요 조항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실무상 유의점
제310조의2 (전문증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 전문법칙의 대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요건을 규정 특히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인정’이, 참고인진술조서는 ‘특신상태’와 ‘반대신문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제313조 (진술서 등)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진단서, 디지털 증거 등의 증거능력 요건을 규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기, SNS 메시지,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 등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진술 불능 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극도로 꺼리거나 불가능할 때 적용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제316조 (전문의 진술) 전문의 전문, 즉 2차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을 규정 예를 들어, 증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범죄 관련 특별법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외에도 여러 특별법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0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화
    • 제30조의2 (영상물의 증거능력):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
    • 제41조의 (증거보전의 특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 (영상물 촬영):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 제26조의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 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5. 판례의 주요 해석 경향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 기조

대법원 판례는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 특히 ‘특신상태’와 ‘반대신문권 보장’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요 해석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신상태에 관한 판례 경향

  • 외부적·객관적 정황의 요구: 대법원은 단순히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신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자의 심리상태, 허위 개입 가능성 등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허위 개입 여지의 배제: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 동기, 진술로 인한 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다른 증거와의 부합: 문제되는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나 정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반대신문권에 관한 판례 경향

  • 실질적 보장의 요구: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충분한 반대신문 시간: 증인 신문 시 피고인 측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지, 주요 쟁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대신문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원칙: 가능한 한 원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피고인이 직접 대면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 진술 불능에 관한 판례 경향

  • 엄격한 요건 적용: 제314조의 ‘진술 불능’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단순히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절차적 노력의 요구: 소환장 발부, 과태료 부과, 구인장 발부 등 법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진술 불능을 인정합니다.
  • 진술 불능 사유의 객관적 증명: 사망, 중병, 외국 거주 등의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디지털 증거에 관한 판례 경향

  • 진정성립의 엄격한 요구: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위변조 가능성 검토: 디지털 증거는 위변조가 용이하므로, 원본성과 무결성이 담보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신상태 판단: 메시지 작성 시점, 작성 경위, 내용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신상태를 판단합니다.

⚖️ 판례 연구의 중요성

전문법칙의 적용은 법 조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미묘한 법리가 많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최신 판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법원이 어떤 경우에 특신상태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하는지,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6. 실무자 체크포인트

변호인(피고인 측) 관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은 전문법칙과 관련된 증거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증거 하나하나의 증거능력 유무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전 준비 단계

  1. 증거목록 전수 검토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분류
    •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 진술서, 디지털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
    • 각 증거가 어떤 조항(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등)의 적용을 받는지 파악
  2. 증거능력 요건 분석
    • 각 전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
    • 특히 ‘특신상태’가 인정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 분석
    • 진술의 임의성, 조서 작성 절차의 적법성 검토
  3. 반대신문 전략 수립
    • 피해자 등 주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반대신문 계획 수립
    •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간 모순점 파악
    •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질문 준비

□ 공판 단계

  1. 증거 부동의
    • 전문증거에 대해 명확히 ‘부동의’ 의견 제시
    • 검사 측이 증거능력 요건을 입증하도록 강제
    • 안일한 동의는 불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 초래
  2. 특신상태 부정 주장
    • 진술 당시 허위 개입 가능성 지적
    • 진술 경위의 이상함, 진술자의 편향된 동기 등 주장
    •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부각
  3. 반대신문권 적극 행사
    • 증인이 출석하면 철저한 반대신문 실시
    • 모순점, 과장, 기억의 불명확함 등을 집요하게 파고듦
    •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 목표

검사 및 피해자 대리인 관점

□ 수사 단계

  1. 특신상태 입증 자료 확보
    •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 당시의 심리상태, 진술 경위 상세 기록
    • 주변 상황, 진술 시점, 객관적 정황 등을 조서에 명확히 기재
    • 특신상태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진단서, CCTV, 목격자 등) 확보
  2. 영상녹화 적극 활용
    •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
    •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 확보에 매우 유리
    • 진술의 자연스러움, 일관성 등을 영상으로 보존
  3. 다양한 증거 수집
    •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 폭넓게 확보
    • 피해 직후 타인과 나눈 메시지, 진단서, CCTV, 주변인 진술 등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 집중 수집

□ 공판 단계

  1. 피해자의 법정 출석 독려
    •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심리 신청 등 법적 지원 제도 활용
    • 증언 리허설 등으로 2차 피해 최소화
  2. 증거능력 입증 철저
    • 변호인이 부동의하는 전문증거에 대해 요건 입증 자료 제출
    • 특신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상세 설명
    • 필요시 증인 신청하여 입증 강화
  3. 주신문 전략적 실시
    • 피해자나 증인이 출석하면 주신문을 통해 핵심 내용 명확히 도출
    • 수사기관 진술과의 일관성 부각
    • 반대신문에 대비한 사전 준비

7. 전문법칙 대응 전략

사건 유형별 대응

□ 목격자가 전혀 없는 밀실 성폭행 사건

  • 피해자 측: 피해 직후의 행동(112 신고, 지인 연락 등), 진단서, SNS 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부각하고, 법정 출석을 통해 반대신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확보.
  • 피고인 측: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과장, 허위 가능성을 집중 공격.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 부각. 특신상태 부정을 위한 정황 증거(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허위 진술 동기 등) 제시.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피해자 측: 영상녹화 제도를 반드시 활용. 초기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성을 영상으로 보존. 아동 심리 전문가 의견서 등으로 진술 신빙성 보강. 법정 출석 시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등 특례 규정 적극 활용.
  • 피고인 측: 아동의 진술 능력, 기억의 정확성, 유도 신문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영상녹화 과정의 적법성, 유도 질문 여부 등을 따짐. 아동 진술의 특성(상상과 현실의 혼동, 피암시성 등)을 고려한 반대신문.

□ 디지털 증거가 주요 쟁점인 경우

  • 피해자 측: 메시지 원본 확보 및 보존. 작성 시점, 작성 경위를 명확히 입증.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적 증거(포렌식 분석 등) 확보.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 인정.
  • 피고인 측: 진정성립 다툼(계정 해킹, 타인 사용 가능성 등). 위변조 가능성 제기. 작성 경위의 부자연스러움 지적. 특신상태 부정(계획적 작성, 허위 조작 가능성 등).

최종 조언

⚠️ 증거의 ‘양’보다 ‘질’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벽을 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질 좋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가 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증거는 전문법칙이라는 렌즈를 통해 재평가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법칙은 단순한 기술적 증거법칙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진실을 밝혀야 할 형사사법의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의의 저울추입니다. 이 저울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실무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A.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피고인이 반대신문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질병, 외국 거주 등 법이 정한 ‘진술 불능’ 상태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가 되나요?

A.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메시지 작성자(피해자 또는 친구)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진정성립)하고, 해당 메시지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범행 직후에 보내졌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증거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특신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진술 경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 피고인이 경찰 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이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 해당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법칙의 예외가 더 넓게 인정되나요?

A.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특별법에서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 과정과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문법칙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의 증거능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Q. 전문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인이 전문증거에 대해 동의하면,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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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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