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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성범죄 사건 증거 확보 방법

2025. 11. 22
 

시간의 흐름은 때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던 CCTV 영상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덧씌워지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먼 타국으로 떠날 채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당사자들의 기억 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우, 이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증거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 절차에는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그 가치를 보존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보전’ 제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개념과 필요성

증거보전의 정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에서 ‘증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이처럼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두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판사의 관여 하에 증거의 가치를 미리 확보해두는 일종의 ‘사전 증거조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철거될 건물의 CCTV, 해외로 이주 예정인 목격자의 증언, 시일이 지나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기록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중요성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는 기억, 사라지는 디지털 증거,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증거보전은 진실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핵심 필요성

  • 증거 멸실 방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증거(CCTV, 통신기록 등)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 진술의 신빙성 확보: 사건 초기, 기억이 명확할 때의 증인 진술을 확보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진실 발견: 재판이 지연되더라도 핵심 증거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합니다.
  •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보전 제도는 단순히 증거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재판정에서 사용될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판단하에 미리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증거의 증명력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진실이 묻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

2. 적용 요건 및 절차

증거보전은 아무 때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주체 및 시기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주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신청할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신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요건

증거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상세 설명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 해당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곧 출국하거나, CCTV 영상의 보존 기한이 임박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가 피의사실 또는 피고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무관한 증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입건 (피의사건의 존재) 증거보전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즉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내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증거보전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청구서 제출: 신청 주체가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피의자·피고인의 성명, 죄명, 보전할 증거, 청구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결정: 청구를 받은 판사는 서면 심리를 통해 증거보전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합니다.
  3. 증거조사 기일 지정 및 통지: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증거조사를 할 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통지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4. 증거조사 실시: 지정된 기일에 판사의 주재 하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증인신문, 검증, 감정,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서류 보관: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는 법원에서 보관하며, 추후 본 재판이 진행될 때 해당 재판부로 송부됩니다.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증거보전 청구는 ‘긴급성’과 ‘필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질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가 멸실될 객관적인 위험을 명확히 제시해야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증거보전의 효과와 실제 사례

성공적으로 증거보전 절차가 완료되면, 이는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 증거보전은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 효과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작성된 조서나 확보된 증거물은 본 재판에서 정식으로 증거조사를 거친 것과 동일한 증명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력한 효과입니다. 즉, 증거보전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조서는 추후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인이 사망, 질병,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실제 활용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보전이 실제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예정 목격자 확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목격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는 경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목격자를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CCTV 영상 보존: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보통 1~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덧씌워집니다.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검증을 받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는 삭제나 변조가 용이합니다. 증거보전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 확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향후 증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건 직후 비교적 명확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성공 요인

증거보전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어떤 증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멸실될 위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보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 관련 법률 및 제도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추가적인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규정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성범죄 특별법상 규정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위한 특별한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증거보전과 함께 활용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증거 확보 관련 주요 제도

  • 영상녹화 진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피해자의 반복적인 진술 부담을 덜어줍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우자, 직계친족, 변호사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낄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
이러한 제도들은 증거보전 청구를 통해 증인신문을 할 때에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해자를 신문해야 할 경우, 영상녹화를 하거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유사 제도와의 비교

증거보전은 다른 형사소송 절차, 특히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활동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적, 주체, 절차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사 중 증인신문’ 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증거보전 (형소법 제184조) 증인신문 청구 (형소법 제221조의2)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 (형소법 제215조 등)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85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등
목적 증거의 멸실 방지 및 공판에서 사용할 증거의 사전 확보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자가 출석·진술 거부 시 증인신문으로 진술 확보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및 정보의 강제적 수집
청구·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검사 (피의자·변호인은 신청 불가) 검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후 청구)
가능 시기 제1회 공판기일 (수사 중, 공소제기 후 모두 가능)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 모두 가능
주재·집행자 판사 (법원) 판사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영장만 발부)
상대방 참여권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참여권 보장 (기일 통지 의무)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 참여권 보장 (통지 의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영장 집행의 밀행성)
증거능력 형소법 제184조 제1항에 의해 공판기일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 형소법 제312조 제4항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 특신상태 인정 시 증거능력 인정) 적법절차 준수 시 증거능력 인정, 증명력은 자유심증
주요 특징 • 양 당사자 모두 청구 가능 • 방어권 보장 기능 • 증거능력이 강력함 • 검사만 청구 가능 • 출석·진술거부 우려 시에만 가능 • 참여권은 보장되나 제한적 • 수사기관 주도 • 신속·비밀 집행 • 영장주의 원칙 적용

제도 간 핵심 차이점

1. 청구권자의 범위

증거보전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반면, 증인신문압수·수색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 수사기관 중심의 절차입니다.

2. 절차의 공정성과 참여권 보장

증거보전과 수사 중 증인신문은 모두 판사가 직접 주재하고 상대방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집행하는 압수·수색과 큰 차이입니다. 특히 증거보전은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검사 모두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의 공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3. 증거능력의 차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작성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 충족 없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반면, 수사 중 증인신문 조서는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조서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모두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등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선택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보전은 피해자 측이나 피의자 측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판사의 주재 하에 진행되고 상대방의 참여가 보장되므로, 확보된 증거의 객관성과 증거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증거수집 절차보다 증거보전 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실무 활용 전략

증거보전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시기의 중요성

증거보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거가 멸실되기 전에 신속하게 청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CCTV 영상의 보존기한이 임박한 경우
  • 핵심 목격자의 출국이나 연락 두절이 예상되는 경우
  • 디지털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심리적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경우

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

증거보전 청구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1. 긴급성의 구체적 소명: 단순히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날짜, 상황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증거의 중요성 설명: 해당 증거가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기술합니다.
  3. 관련 자료 첨부: 출국 예정을 증명하는 항공권, CCTV 보존기한을 알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의 활용

증거보전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객관적 증거의 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피고인 측: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예: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목격자, 무죄를 뒷받침하는 CCTV 등)가 멸실될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증거보전은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어떤 증거를 언제,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 관련 특례 규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피해자도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아니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증거보전의 직접적인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검사)이나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판사의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증거보전 절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증거보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예: 증인 여비, 감정료 등)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모든 증거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중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증거보전으로 확보된 증언은 재판에서 100% 사실로 인정되나요?

A.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즉 ‘증명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다른 모든 증거와 함께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100% 사실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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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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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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