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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개념과 실무상 차이

2025. 11. 22
뉴스에서 ’13세 소년의 흉악 범죄’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댓글 창은 ‘나이가 벼슬이냐’,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격한 반응으로 들끓습니다. 하지만 이 13세 소년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소년법의 특정 조항에 근거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처럼 감정적인 분노와 법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은 ‘소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연령과 행위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른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이 규정하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지 전문적인 시각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법의 목적과 기본 원리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지만,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조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소년의 비행을 단순한 ‘범죄’로만 보지 않고,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위기’로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보호주의(保護主義)교육주의(敎育主義)가 소년법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의 3대 기본 이념

  • 보호주의: 미성숙한 소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교육주의: 처벌을 통한 응보보다는 교육과 지도를 통해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인격주의: 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물론, 소년 범죄의 흉포화·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 자체는 처벌이 아닌, 한 명의 미성숙한 인격체가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범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 구분법

소년법은 비행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법적 절차와 처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분 기준은 ‘연령’‘형사책임능력의 유무’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구분 연령 기준 행위 유형 형사책임능력 주요 처분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나, 비행 가능성이 높은 행위 (가출, 음주, 유해업소 출입 등) 보호처분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절도, 폭행 등) 없음 (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절도, 폭행 등) 있음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 연령 기준의 중요성

소년법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가르는 만 14세는 법적 절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생일이 하루 차이로 만 14세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3세 학생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그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5세 학생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그는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건 발생 시 실제 절차

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절차는 성인 사건과 다소 다르게 진행됩니다. 소년의 연령과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경찰)의 조사를 거친 후 사건이 처리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인지 및 경찰 조사
    •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범소년으로 통고되면, 경찰은 해당 소년을 조사합니다.
    • 경찰은 소년의 나이, 범행 내용,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여 기록합니다.
  2. 송치 경로 결정
    • 우범소년·촉법소년: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습니다.
    • 범죄소년: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① 소년부 송치, ② 기소(형사재판), ③ 불기소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3.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
    •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소년부 판사에 의해 심리됩니다.
    •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감별 결과,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보호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한 경우,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로 위탁하여(최대 4주) 심리 검사와 환경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 소년부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10종)을 내리거나, 사건을 불처분(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결정)할 수 있습니다.
    •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이 형사법원에 기소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의 소년보호재판에 앞서 소년의 심리 상태, 성격, 환경, 지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여기서 나온 ‘감별 결과’는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소년은 보통 2~4주간 이곳에 임시 위탁되어 생활하며, 전문가들의 면밀한 관찰과 검사를 받습니다.

4.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차이와 사례

소년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처리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 (형사재판)
목적 품행 교정, 환경 조정, 재범 방지 (보호, 교육)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응보, 처벌)
대상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죄소년 중 일부 (중대 범죄)
주요 내용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벌금, 징역/금고 (집행유예 포함) 등
전과기록 남지 않음 (수사경력자료는 남을 수 있으나 법적 효력 제한) 남음 (범죄경력자료)
관할 법원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법원

가상 사례로 보는 차이점

사례 1: 만 13세 A군 (촉법소년)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는 A군의 가정환경, 교우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과 ‘수강명령(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촉법소년 A군은 전과기록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 사례 2: 만 16세 B군 (범죄소년) B군은 특수강도 범죄에 가담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B군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B군을 형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B군은 소년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군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이 판결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5. 청소년 보호와 사회 복귀 지원

소년에 대한 법적 절차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건전한 성장’에 있는 만큼, 처분 이후의 사회 복귀를 돕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관찰소의 전문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 원호를 받습니다. 또한,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회 복귀 지원 기관 및 제도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년원·소년교도소 출소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자립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학업 지원,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한 명의 소년이 비행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는 법의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함께, 이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이끌어줄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만 14세 미만’이란,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아니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조회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Q. 자녀가 우범소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A.소년법 제4조 1항 3호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우범소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범죄소년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검사나 판사는 사안의 경중, 소년의 반성 정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주로 살인, 강도 등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소년사건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A.법원은 소년보호재판 시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합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인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와 노력이 있다면 소년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자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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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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