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취업제한, 성범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 해설

2025. 12. 05
 

하나의 범죄 기록이 개인의 삶에 남기는 흔적은 단순히 형사 처벌의 이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사회적 안전망 확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약하는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업제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이익을 넘어 한 개인의 사회 복귀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복잡하고 민감한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제도의 법적 정의부터 적용 요건, 최신 법 개정 동향과 해제 절차까지, 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1.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란 무엇인가? (법적 근거와 목적)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제도는 특정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벌과는 별개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보안처분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입니다. 아청법은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을,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구조는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 범죄가 서로 다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 보육, 의료, 복지 시설 등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등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어디에, 얼마나 취업이 제한되나? (적용 대상 및 범위)

아청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 제한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적용 대상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징역·금고·벌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

나. 취업제한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분류 주요 예시 관련 법률
교육 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청법, 아동복지법
보육 및 복지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청법, 아동복지법
의료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음) 아청법
체육 및 문화 시설 체육시설(체육도장 등),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학교 소속), 청소년활동시설 아청법, 아동복지법
기타 가정방문 학습교사, 아이돌보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등) 아청법, 아이돌봄 지원법

다.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산점은 법률상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징역·금고·치료감호: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 유예·면제일
  • 벌금형: 형 확정일
법원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차등적으로 기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3. 취업제한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과 처벌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을 고용한 기관의 운영자에게도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가. 취업제한 대상자의 처벌

취업제한 기간 중에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기관 운영자(고용주)의 책임 및 처벌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알고도 해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임 요구 불이행 시 제재: 관할 행정기관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위반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시설의 운영 정지나 폐쇄,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자는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자의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취업제한 제도, 최신 법률 동향과 주요 쟁점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는 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인 만큼, 지속적인 법적 논의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제도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과거 아청법은 재범 위험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이러한 획일적인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및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취업제한 제도가 ‘보호’라는 공익을 추구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법률 개정 및 현재의 운영 방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제 법원은 판결 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종류와 동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최대 10년)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사 제도와의 비교: 신상정보 등록 vs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며, 취업제한은 특정 기관 취업을 막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보안처분으로, 법원은 사안에 따라 두 가지 모두 또는 하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취업제한 해제 절차와 구제 방법 알아보기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을 무조건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신청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법률 개정 전 획일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고, 개정된 법의 취지를 소급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 면제 신청의 요건

법원은 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는지를 판단합니다.
  • 재범 위험성: 각종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등)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교정 성적 및 재활 노력: 형 집행 중의 태도, 성실한 수형 생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결과 등 개선의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범죄의 종류와 경중: 원 판결의 범죄 사실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 신청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사회적 관계 역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절차

취업제한 면제 신청은 원 판결을 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예: 정신감정서, 심리상담 내역,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심문 절차를 거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는 사회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다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A.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산점은 징역·금고·치료감호의 경우 집행 종료 또는 유예·면제일, 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일입니다.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판사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선고합니다.

Q.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제 성범죄 경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운영자는 법적으로 채용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기관은 채용 예정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취업제한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법원이 각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게 되어 제도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후 해제(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취업제한 면제 신청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치료 이수, 안정된 생활 등)가 확보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