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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5억 배상해야… 항소심 패소

금강일보 · 기사 요약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운데, 서울고법은 그의 옛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요청한 약 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강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전속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결정을 뒤집고, 강씨가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배상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스태프와 회식 중 두 명의 스태프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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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추행 고소하자 인사 불이익…전 불교종단 대표에 100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전직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성추행 고소를 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법인에 대해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통해 종단의 명예를 우선시키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의 반성과 초범인 점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정씨는 종단 내 간부급 승려를 고소한 직원 A씨를 부당하게 전보 조처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하였고, 정씨는 추가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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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쳤는데 주물렀다고”…여직원 강제 추행한 70대,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하직원이 보고서를 제출하러 오자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처음에는 업무 미숙을 지적하며 팔을 접촉했으며, 이후 ‘잘하고 있어서 예뻐서 그런다’고 말하며 성추행을 지속했다. 피해자가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자, A씨는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A씨의 위력에 의한 추행과 피해자 명예 훼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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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주 고교생 불법촬영·성착취물 소지…교사·학생도 피해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제주에서 고교생 A군(18)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첫 공판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 도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5월에 도내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고교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3명이 확인되었다. A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다음 공판은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고교생 B씨는 200여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C군은 중학교에서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촬영하다 적발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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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층간소음으로 송치된 40대, 같은 혐의로 또 입건

뉴시스 · 기사 요약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고의적 층간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에 보복성 소음을 내며, 심지어 이웃집이 비어 있다는 착각 하에 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서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냈다’며 반박했다. 이는 이미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 경찰은 A씨의 상황을 고려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하였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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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했다가 네 엄마 죽어도 돼?”…거짓말로 굿값 챙긴 무속인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무속인 A씨(51세)는 직장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네 엄마가 죽을 것’이라며 속여 총 297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 이별한 연인 D씨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하며 6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배우자 E씨에게도 협박을 감행했다.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됐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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