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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제자 성추행’ 前 교수 2심서 형량 3년→4년

스카이데일리 · 기사 요약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신여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11일 전직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였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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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높다니” 브라질 여성계 분노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브라질 여성계가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로 간주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다. 상파울루에서 열린 시위에서 이들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했으며, 성폭행 당해 임신한 11살 소녀가 낙태를 시도했으나 임신 22주가 넘었다는 이유로 저지된 사례가 관심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브라질 하원에서도 정지를 권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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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중학교 교사 성 교육 수업 부적절 징계, 2심도 ‘패소’

남도일보 · 기사 요약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성교육 수업 중 부적절한 영화를 상영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교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학생들에게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했으며, 해당 영화에는 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도덕 수업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과 선정적 영상 상영, 수사 의뢰 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 불응, SNS를 통한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이에 대해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교사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영화 상영은 학생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어 편집과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았다. 또한 A교사의 SNS 게시글은 교사로서의 품위를 저해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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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지하철 불법 촬영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투데이신문 · 기사 요약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 예방 안내 방송이 6월 중순부터 변경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의 공익 안내 방송에 “불법 촬영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이는 지하철 내 불법 촬영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이유, 장소, 각도,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촬영자가 어떤 의도로 촬영했는지, 피해자의 신체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촬영 장소가 공개적인지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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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폴리뉴스 · 기사 요약
김희수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재정비하고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 경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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