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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형사 재판에서 제3자 되는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도 재판 참여해야”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형사소송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단순한 증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며 형사소송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양한 사례와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외에 피해자가 재판출석권, 법관 기피신청권 및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로 역할을 해야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다만 피해자의 참여 보장이 법정에서의 2차 피해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통념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해 성폭력 사건의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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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44명중 34명 ‘불기소처분’ 왜이렇게 많나 봤더니…

뉴시스 · 기사 요약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44명 중 34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명 역시 소년부에 송치되어 일부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기대했던 전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10명만을 기소했으며 경찰은 13명을 고소의견으로 처리하지 않아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간음’으로 낮춰 기소했으며, 판사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판결문에서도 ‘피해자와 놀던 중’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법적 처벌을 피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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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44명, 모두 형사 처벌 피해…왜?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44명이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를 다룬다. 1년 동안 44명의 남고생들이 15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0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이유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거나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의 수사 담당 경찰과 검사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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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보…

일요서울 · 기사 요약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준강간죄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저버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조항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범죄와 준강간죄가 결합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각 범죄의 법정형에 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하한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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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잠입수사 가능해질까

내일신문 · 기사 요약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 잠입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 등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민간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성인 피해자를 다루며, 잠입수사와 위장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경찰은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적인 절차와 보고 의무를 갖추며, 위장수사는 검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권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익명성과 전파성, 반복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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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서울에 개소…법률 상담부터 생계비까지

아주경제 · 기사 요약
서울 동작구에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되었다. 이 센터는 피해자가 다양한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의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상담사 4명과 참여 기관 실무자 약 50명이 상주하며 피해자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14개 참여 기관에는 검찰, 경찰, 고용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이 포함된다. 범죄 피해자는 긴급 생계비, 임시 숙소 제공,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진화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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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초등생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전라북도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최근 학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군산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1차 조사를 마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의결한 상태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해지면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재처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0년에 불법 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지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의 불법 허위 영상물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피의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과 기술에 능숙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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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휴가철 성범죄 ‘빨간 불’, 혐의 연루 시 체계적인 대응 필요

더페어 · 기사 요약
여름 휴가철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범죄가 급증한다.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된다. 특히, 불법 촬영의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여름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집중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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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학생 딸, 친구까지 성폭행…죽음 내몬 50대 계부 [그해 오늘]

이데일리 · 기사 요약
50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하여 결국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2020년에 발생했으며, 계부 A씨는 딸 B양과 그녀의 친구 C양에게 각각 성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후 B양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했고, 이에 따라 경찰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B양의 친모 D씨는 딸의 진술을 중단시키며 수사를 방해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 간의 보완 조사와 영장 재판이 이어지며 사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했다. 결국 B양과 C양은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는 사건 발생 113일 만에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범행 부인이 피해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보아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B양의 친모 D씨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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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종규·이관희·허웅, 연예계 뜨겁게 달구는 ‘농구 스타’들의 행보 [종합]

TV리포트 · 기사 요약
최근 농구 스타 김종규, 이관희, 허웅이 각종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지만 허웅은 전 연인 A씨로부터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허웅 측은 A씨가 임신과 낙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에는 ‘카라큘라 미디어’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농구 스타의 화려한 연예계 활동과 함께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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